‹ 뒤로
법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9
공포 2026.06.09
40개
조문
3개
부칙
2026.06.09
시행일
2026.06.09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국방과학기술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양자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③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ㆍ인력ㆍ기업 및 지식재산권 현황, 법ㆍ제도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년마다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 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14조(상용화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①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양자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자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매년 양자연구센터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의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양자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성과점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9>
#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① 양자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양자클러스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978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자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각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양자클러스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57호,2026.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