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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6.02
공포 2026.06.02
51개
조문
4개
부칙
2026.06.02
시행일
2026.06.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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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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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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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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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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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상차관보)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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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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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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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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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⑨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 산업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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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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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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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5호까지, 제99호 및 제10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2>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86호부터 제9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2>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경제진흥과ㆍ입지총괄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지원과ㆍ유통물류과ㆍ기업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
⑰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
㉑ 기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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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성장실)
① 산업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시장과ㆍ산업규제혁신과ㆍ산업인공지능정책과ㆍ인공지능기계로봇과ㆍ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섬유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산업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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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안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원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자원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원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3호부터 제9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정책과ㆍ석유산업과ㆍ가스산업과ㆍ석탄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철강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화학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자원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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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신통상전략지원관으로 하며,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ㆍ기후경제통상과 및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ㆍ미주통상과장ㆍ구주통상과장ㆍ신통상전략과장ㆍ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경제통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⑤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신통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
⑩ 기후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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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총괄과ㆍ동북아통상과ㆍ아주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통상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동북아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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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통상협정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통상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교섭실에 통상협정정책기획과ㆍ통상협정이행과ㆍ통상협정활용과ㆍ통상협정협상총괄과ㆍ통상협정상품과ㆍ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ㆍ통상협정무역규범과ㆍ통상법무기획과ㆍ세계무역기구과ㆍ다자통상협력과ㆍ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⑦ 통상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통상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통상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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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역투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으로 하며,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무역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투자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30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⑥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ㆍ무역진흥과ㆍ수출입과ㆍ투자정책과ㆍ투자유치과ㆍ해외투자과ㆍ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⑦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⑭ 원전수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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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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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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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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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원총괄과)
① 지원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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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ㆍ국제표준협력과ㆍ산업표준혁신과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ㆍ산업표준혁신과장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산업표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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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ㆍ제품시장관리과ㆍ제품안전정보과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를 두되,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시장관리과장ㆍ제품안전정보과장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제품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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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ㆍ적합성평가과ㆍ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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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ㆍ무역기술장벽협상과ㆍ기술규제조정과 및 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ㆍ기술규제조정과장 및 기술규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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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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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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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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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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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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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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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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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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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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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유치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투자유치과장은 제2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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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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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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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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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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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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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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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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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법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 5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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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5급 3명, 6급 2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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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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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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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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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평가대상 조직)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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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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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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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시정원)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부칙
부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③ 삭제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분장하고,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⑧ 제7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표준협력과장이 분장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광물자원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석탄산업과장이 분장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신설된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주통상과장이 분장한다.
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 및 기업정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⑭ 제1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하고,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6 제1호의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명 및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명 및 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명)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39명 중 대통령령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되는 7명을 제외한 3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9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0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0명,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12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항 제10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의7제2항제4호,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8조제7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제4항,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6, 제5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④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2항제3호, 제10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4호라목, 같은 표 제5호마목 및 같은 표 제6호바목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5항, 제7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⑦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2항 본문,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0조의8제1항, 제10조의9,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3제2항 본문, 제10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15, 제10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17, 제1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4제2항ㆍ제3항, 제27조의6제4항ㆍ 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8제3항, 제10조의1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별표 6 제3호라목4), 별표 6의2 제6호, 별표 7의3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같은 표 제4호, 별표 11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7 제1호마목의 사고의 종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1호의6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9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⑮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6,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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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ㆍ제9호, 제22조제2항, 제4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을 "석유류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 청장)"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청"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본문 및 제2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3조의2,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조의3제3호, 제4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5항ㆍ제6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 제23조, 제2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5조의4제3호,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8 제8호가목,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비고 제1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후단, 별표 1의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7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0>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를 "산업통상부에"로 한다.
<31>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6조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별표 3 제2호나목 후단, 별표 7 제4호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9호가목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1호ㆍ제7호,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59조제2항제3호ㆍ제4호, 제6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2조의2제3호, 제72조의13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6조,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9조제3항, 제4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3, 제72조의4제7항, 제7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12제1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Kore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Kore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3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1호의3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6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Page 2, 별지 제3호서식 Page 1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Page 1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로 한다.
<3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3>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0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2조의2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원안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원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원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계약의 해지란 제5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2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