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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5.29 공포 2026.05.29
53개
조문
68개
부칙
2026.05.29
시행일
2026.05.2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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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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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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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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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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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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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1,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6.7.12>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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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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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8>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국제농식품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8, 2022.12.20, 2025.12.30>
③ 정책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1.12.14, 2022.12.20>
④ 국제농식품협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2.12.20, 2025.12.30>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통계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과ㆍ농업통상과ㆍ검역정책과 및 자유무역협정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통계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과장ㆍ농업통상과장ㆍ검역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유무역협정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0, 2023.8.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20.9.8, 2022.12.20, 2025.12.30>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2017.8.8, 2020.9.8, 2022.12.20>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8, 2022.12.20>
⑩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20.9.8, 2021.12.14, 2022.12.20>
⑪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⑫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0>
⑬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0>
⑭ 자유무역협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0,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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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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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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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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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삭제 <2025.12.30>
③ 삭제 <2025.12.30>
④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ㆍ농촌공간계획과ㆍ농촌사회서비스과ㆍ농촌경제과 및 농촌재생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농촌재생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7.2.28, 2019.6.27, 2019.10.31, 2022.12.20, 2023.8.30, 2023.12.27, 2025.12.30>
⑤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8.31, 2015.12.23, 2016.7.12, 2017.2.28, 2017.12.29, 2019.7.23, 2022.5.25, 2022.12.20, 2023.2.28, 2025.12.30>
⑥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2024.3.26, 2025.12.30>
⑦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7.2.28, 2017.12.29, 2019.7.23, 2022.12.20, 2023.12.27, 2025.12.30>
⑨ 삭제 <2025.12.30>
⑩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7, 2024.3.26>
⑪ 삭제 <2025.12.30>
⑫ 삭제 <2025.12.30>
⑬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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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산업혁신정책실)
①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농산업혁신정책관ㆍ농업정책관ㆍ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 하며, 농산업혁신정책관ㆍ농업정책관ㆍ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농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⑥ 식품산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⑦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ㆍ첨단기자재종자과ㆍ과학기술정책과ㆍ친환경농업과ㆍ빅데이터전략팀ㆍ농업정책과ㆍ농지과ㆍ농업금융정책과ㆍ농촌여성정책과ㆍ청년농육성정책팀ㆍ농촌소득정책과ㆍ농업정책보험과ㆍ농촌에너지정책과ㆍ농업재해지원팀ㆍ농촌탄소중립추진팀ㆍ푸드테크정책과ㆍ식품외식산업과ㆍ농식품수출진흥과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 첨단기자재종자과장 및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빅데이터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청년농육성정책팀장ㆍ농업재해지원팀장ㆍ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⑧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⑪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빅데이터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⑭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⑯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⑱ 농촌소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 농업정책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⑳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㉑ 농업재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㉒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㉓ 푸드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㉔ 식품외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㉕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㉖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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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복지정책국에 동물복지정책과ㆍ반려산업동물의료과ㆍ동물보호과를 두되, 동물복지정책과장 및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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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식량정책실)
① 식량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량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ㆍ축산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으로 하며, 식량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축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량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축산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유통소비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식량정책실에 식량정책과ㆍ식량산업과ㆍ농업기반과ㆍ농업시설안전과ㆍ전략작물육성팀ㆍ축산정책과ㆍ축산경영과ㆍ축산환경자원과ㆍ축산유통팀ㆍ유통정책과ㆍ식생활소비정책과ㆍ원예산업과ㆍ원예경영과ㆍ농축산위생품질팀을 두되, 축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략작물육성팀장ㆍ축산유통팀장 및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⑦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⑨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⑩ 농업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⑪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 2025.12.30>
⑫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⑬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⑭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⑮ 축산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⑯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⑰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⑱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⑲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⑳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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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삭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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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역정책국에 방역정책과ㆍ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를 두며, 방역정책과장 및 구제역방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방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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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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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동식물빅데이터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6, 2016.5.10, 2017.8.8, 2021.12.14, 2023.8.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14>
⑥ 삭제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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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질병관리부에 방역감시과ㆍ동물검역과ㆍ역학조사과ㆍ질병진단과ㆍ위험평가과ㆍ동물약품관리과ㆍ동물약품평가과ㆍ축산물수출위생팀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되, 방역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방역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8.8, 2021.12.14>
④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5.6>
⑥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⑩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8.8>
⑫ 가축질병방역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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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ㆍ수출지원과ㆍ위험관리과ㆍ식물방제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식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3.8.30>
③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7.2.28, 2021.12.14>
④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7.12.29, 2021.6.29, 2022.5.25>
⑥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2017.2.28, 2021.6.29>
⑦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2017.2.28, 2017.12.29, 2021.5.6,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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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식물위생연구부에 연구기획과ㆍ세균질병과ㆍ구제역진단과ㆍ바이러스질병과ㆍ조류질병과ㆍ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ㆍ해외전염병과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7.8.8, 2023.8.30>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5.2.25>
④ 세균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⑤ 구제역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⑥ 바이러스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8.8>
⑧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8.8>
⑨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8.8>
⑩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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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본부)
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2.12.20, 2023.8.30>
②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화물검역과ㆍ휴대품검역1과ㆍ휴대품검역2과ㆍ특수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영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ㆍ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며, 중부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1과ㆍ식물검역2과ㆍ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고, 서울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전염병감사과를 두며, 호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제주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되, 각 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시험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ㆍ휴대품검역1과장 및 특수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휴대품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1과장 및 식물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며,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전염병검사과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25>
④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⑤ 휴대품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⑥ 휴대품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0.31>
⑦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7.10.31>
⑧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2022.5.25>
⑨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7.10.31>
⑩ 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⑪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⑫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⑬ 서울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10.31, 2022.5.25>
⑭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31>
⑮ 영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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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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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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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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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소비안전과ㆍ품질검사과ㆍ원산지관리과ㆍ인증관리과ㆍ농업경영체과ㆍ농업정보자재과 및 직불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소비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품질검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경영체과장ㆍ농업정보자재과장 및 직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20.9.8, 2021.2.25, 2023.8.30, 2023.12.27>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7>
⑤ 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9.10.31, 2023.2.28>
⑥ 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6.1.12, 2023.12.27>
⑦ 원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5.11.13, 2016.1.12, 2022.2.22, 2023.12.27>
⑧ 인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5.5.26, 2016.1.12, 2017.2.28, 2021.2.25>
⑨ 농업경영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2020.9.8, 2022.2.22>
⑩ 농업정보자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2020.9.8, 2023.12.27>
⑪ 직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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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험연구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품질조사과ㆍ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를 두되, 품질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16.1.12, 2023.8.30>
③ 품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④ 안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성분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원산지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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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원)
① 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원 및 전남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농관원 지원에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및 경영직불팀을 둔다. 다만, 경기지원에는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영직불팀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둔다. <개정 2015.11.13, 2020.12.8, 2023.5.31>
③ 유통관리과장, 경영직불팀장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2020.12.8, 2023.5.31, 2023.8.30>
④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은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3, 2016.1.12, 2022.2.22, 2023.5.31>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3, 2020.9.8, 2021.5.6, 2022.2.22, 2023.12.27>
⑥ 경영직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8>
⑦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⑧ 삭제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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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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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ㆍ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ㆍ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23.8.30>
② 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농관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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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식품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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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①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2026.3.24>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교육기획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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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농수산대학교 <개정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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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총장)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두고, 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2.5.25>
②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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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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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원장)
①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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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원)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 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원 및 충북지원의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0, 2013.9.12, 2015.1.6, 2017.2.28>
③ 종자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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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지원 사무소)
①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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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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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9.6.27, 2020.9.8, 2021.12.14, 2023.8.30, 2024.3.26, 2024.9.26>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9급 1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5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9.2.26, 2021.2.25, 2021.5.6, 2022.5.25, 2022.12.20, 2023.8.30>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2.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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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3.30, 2019.2.26, 2019.7.23, 2020.9.8, 2023.8.30, 2024.3.26>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3.30, 2019.6.27, 2020.9.8, 2020.12.8, 2023.8.30>
③ 농식품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5.12.30>
④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7.2.28, 2022.5.25>
⑤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9.5.14>
⑥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7급 8명)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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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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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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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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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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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9.8,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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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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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3.30,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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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산업수출진흥과)
① 농산업수출진흥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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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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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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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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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칙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수산ㆍ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ㆍ4급 3명, 4급 13명, 4ㆍ5급 20명, 5급 111명, 6급 211명, 7급 156명, 8급 124명, 9급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기능6급 41명, 기능7급 32명, 기능8급 38명, 기능9급 216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33명(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53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6명, 4ㆍ5급 1명, 5급 16명, 6급 87명, 7급 78명, 8급 23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29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14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공무원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7급 4명의 정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3.9.12> 제7조(총액인건비제로 증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재해보험팀 및 수출진흥팀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6.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재해보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농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출진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품산업진흥과장이 분장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의 제목, 별표 4 제1호다목,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별표 7 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8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제42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방법란의 제16호, 같은 표 제1호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제1호 분무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비고,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2 제13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나목,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6호, 별표 14의5 제1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9호나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제14조의2제6항, 별표 12, 별표 13 앞면, 별표 14 앞면, 별표 14의4 제1호,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비고란, 별표 14의2 제1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3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4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5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6호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7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8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9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0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1호 1. 검역관리인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별표 15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ㆍ뒷쪽,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11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뒷면 및 별표 14 뒷면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2,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 8.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6.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관할검역검사소장"을 "관할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ㆍ제5호,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뒷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축산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을 각각 "QUARANTINE OFFICIAL"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ㆍ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전단,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원조사 대상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특별법인"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중 "농수산식품업체"를 "농식품업체"로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호,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⑪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차목,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⑫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8조의9제1항, 제18조의11제2항, 별표 1 제1호거목, 같은 표 제2호고목, 별표 8, 별표 9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8호, 제4조,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ㆍ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ㆍ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 제4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전단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6항 후단, 제4조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의2,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시험 항목란, 같은 호 기준란,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19>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0>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별표 3 비고 1), 같은 표 비고 2)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1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 별표 6 제2호가목7),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7호, 별표 8 제1호라목1)사), 같은 목 2)라),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Ⅱ. 개별 기준 제9호사목,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3>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호, 제12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호, 제22조제7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호, 별표 1 제36호, 별표 2 제4호, 별표 3 1.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제3호, 별표 4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4호다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5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6 제3호, 별표 7 제3호, 별표 8 제1호 본문, 같은 표 제3호ㆍ제4호, 별표 9 제5호, 별표 10 제4호, 별표 11 제3호, 별표 12 제4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별표 4 제4호가목, 별표 9 제4호 및 별표 10 제3호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9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3, 제26조제4항ㆍ제5항, 별표 1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ㆍ뒤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제5조,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3제6항,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7제1항제4호, 제38조,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ㆍ제3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별표 1 제1호ㆍ제6호ㆍ제13호,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3 비고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4 제2호가목 후단, 같은 호 다목 후단, 같은 표 제6호 단서, 별표 5 제9호, 별표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7조의3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검역본부"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1호바목, 별표 5 제7호ㆍ제8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7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한다. <2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단서, 제6조제1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별표 2 제2호바목1)가) 및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5호ㆍ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9호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2호,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ㆍ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4>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5>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별표 3 제1호의 인증기준란의 가목1), 같은 목 2)가)ㆍ나)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4 제6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3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 제19조의11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8>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9>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제1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9호,201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21.2.25> 제4조 삭제 <2021.9.30>
부칙 <제6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9명(5급 2명, 6급 10명, 7급 6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부터 별표 1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호,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기자재정책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12.29,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기자재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량산업과장이 분장한다. ③ 삭제 <2017.12.29>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2명, 6급 6명, 7급 8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쌀소득직접지불제"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5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5.10>
부칙 <제141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1.5.6> ② 이 규칙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조정되는 별표 9의 운전주사보 1명과 운전서기 1명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운전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조정되는 별표 9의2의 운전주사보 1명과 운전서기 1명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61호,2015.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15.11.13>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8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9.30>
부칙 <제229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경력관의 직급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전문경력관의 직급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3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17.10.31>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18.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물복지정책팀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7.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10.31> 제3조 삭제 <2021.5.6>
부칙 <제334호,2018.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9월 1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9.30, 2023.8.4, 2025.6.1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에 대하여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3.8.4>
부칙 <제360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8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은 2028년 2월 22일까지 존속하고, 농촌재생에너지팀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2.25, 2021.12.14, 2023.12.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1조제19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이 분장하고, 제11조제19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방역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3.12.27>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9.10.31>
부칙 <제363호,201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 삭제 <2020.12.8> 제4조 삭제 <2025.6.16>
부칙 <제388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전략팀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5.25, 2022.12.20, 2023.5.31,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빅데이터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빅데이터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25.4.1> ③ 삭제 <2021.2.25> 제3조 삭제 <2021.5.6>
부칙 <제447호,2020.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8.4, 2025.6.1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품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9.26> 제4조 삭제 <2024.4.30>
부칙 <제475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1.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14> 제3조 삭제 <2023.5.31>
부칙 <제485호,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3>
부칙 <제506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식물빅데이터팀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동식물빅데이터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방역감시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 제4조 삭제 <2025.12.30> 제5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0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는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533호,2022.5.25>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종자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종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유무역협정팀, 청년농육성정책팀, 그린바이오산업팀 및 축산유통팀은 각각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1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유무역협정팀장, 청년농육성정책팀장, 그린바이오산업팀장 및 축산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유무역협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업통상과장이,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업정책과장이,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푸드테크정책과장이, 축산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축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566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2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2028년 5월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5.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4.1> ② 삭제 <2024.4.30>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6명을 제외한 별표 9의 정원 41명(농업사무관 2명,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수의사무관 4명, 농업주사 12명, 수의주사 7명, 행정주사 3명, 전산주사 2명, 농업주사보 5명, 수의연구관 1명,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명)은 2027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9의 정원 41명(농업주사 2명, 농업주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 1명, 수의주사 4명, 농업주사보 12명, 수의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2명, 농업서기 5명, 수의연구사 1명, 수의연구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6.16> ④ 삭제 <2024.4.30> ⑤ 삭제 <2024.4.30>
부칙 <제602호,2023.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4.30>
부칙 <제605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2028년 8월 3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624호,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제3항, 별표 18 제2호, 별표 2 제2호의 영남지역본부의 대구사무소 및 구미사무소의 관할구역란, 별표 4의 경북지원의 의성ㆍ군위사무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제1호의 호남지역본부의 전주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같은 표 제2호의 호남지역본부의 전주사무소의 위치란 및 관할구역란, 별표 3, 별표 4의 전북지원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3.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정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3월 1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촌재생지원팀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촌재생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농촌재생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공간계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44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34명)은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4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7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명)은 2027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명(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6.16> ④ 삭제 <2024.12.3> ⑤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3명)은 2027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6.16> ⑥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⑦ 삭제 <2024.12.3> ⑧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6명, 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은 2028년 8월 3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6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684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20일 2.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략작물육성팀은 2027년 12월 1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략작물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전략작물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식량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8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4명, 농업주사보 3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1의 정원 8명(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4명, 농업서기 3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20명(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농업서기 2명, 운전서기 1명)은 2027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0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16> ③ 삭제 <2026.5.29>
부칙 <제706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2025.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명)은 2028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 별표 11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38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12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2명)은 2028년 9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9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2명(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2명)으로 본다.
부칙 <제7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및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장 및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과장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으로 본다. [시행일: 2026.1.1] 제3조
부칙 <제76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 16명 중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농업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15명(농업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6명, 농업서기 4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5명(농업주사 5명, 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6명, 농업서기보 4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1명(방호서기 1명)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