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03 공포 2026.06.02
87개
조문
44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6.06.02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
제6조 삭제 <2019.8.20>
#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9.19>
#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7.9.19, 2019.2.8, 2020.1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9.2.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7.9.19>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2.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2019.8.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9.19>
#
제17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17.9.19, 2019.8.20, 2020.7.7>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9.9, 2014.4.29, 2014.9.24, 2015.12.28, 2016.8.11, 2017.9.19, 2018.2.27, 2018.7.16, 2019.2.8, 2020.7.7, 2020.7.28>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7.7, 2021.6.15>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7.7>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
제18조 삭제 <2016.6.28>
#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7.9.19>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0.12.8>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19>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0.7.7>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11.20, 2017.9.19>
#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17.9.19>
#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9.19>
#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9.19>
#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7.9.19>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2021.6.15, 2025.10.1, 2025.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9.19>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9.19>
#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1.6.15, 2025.3.25>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대상구역, 사업내용,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의 이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7.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7.7>
#
제32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
#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8.20>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8.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 총괄계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20>
#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20>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8.20>
#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4.7.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정계획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지정계획을 관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45조 삭제 <2021.6.15>
#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
제46조 삭제 <2021.6.15>
#
제47조 삭제 <2021.6.15>
#
제48조 삭제 <2021.6.15>
#
제49조 삭제 <2021.6.15>
#
제50조 삭제 <2021.6.15>
#
제51조 삭제 <2021.6.15>
#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5>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삭제 <2021.6.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15>
②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6.15>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혁신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손해발생 및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실증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과 손해배상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⑨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⑩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장 보칙 <개정 2019.8.20, 2020.2.25>
#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6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10장 벌칙 <신설 2019.8.20, 2020.2.25>
#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

부칙

부칙 <제21039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7호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항만법」 제59조"로 한다.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189호,2012.11.20>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720호,2013.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18>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281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4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26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9516호,2019.2.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7호,2019.8.20> 이 영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9호,2019.10.24>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4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8호,2020.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⑥ 및 ⑦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779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74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5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예산처차관 <13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6373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