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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26.06.02
공포 2026.06.02
17개
조문
15개
부칙
2026.06.02
시행일
2026.06.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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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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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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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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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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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1.3.23>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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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 및 제3항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⑦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외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⑨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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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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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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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①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1.3.23>
③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2021.3.23>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두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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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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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1.3.23, 2023.6.9, 2026.6.2>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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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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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ㆍ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23>
⑥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ㆍ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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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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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①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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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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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①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ㆍ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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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①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6713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워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792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389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