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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공포 2026.06.02
106개
조문
74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6.06.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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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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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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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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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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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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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8>
② 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송사업자가 가입한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운송사업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해당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가입한 운송사업자가 시ㆍ도지사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협의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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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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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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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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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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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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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8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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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5.1.28, 2016.1.6, 2024.7.2>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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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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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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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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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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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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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7>
⑤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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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③ 삭제 <2016.9.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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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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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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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0.12.29,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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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 2018.4.10,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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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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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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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15.11.30,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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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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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7.28, 2023.3.21>
②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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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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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삭제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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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흡측정기의 사용방법과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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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2015.1.28,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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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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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5.1.28, 2018.4.10,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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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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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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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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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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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28>
②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7.28>
③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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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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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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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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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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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하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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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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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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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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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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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6.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기여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매출액, 운행횟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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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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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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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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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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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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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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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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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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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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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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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0, 2021.9.24,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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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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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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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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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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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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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수소"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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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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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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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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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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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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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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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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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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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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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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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운영위원회)
① 법 제63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26.4.7>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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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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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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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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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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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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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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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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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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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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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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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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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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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2022.1.28, 2024.5.7, 2024.7.2, 2025.10.21, 2026.6.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2015.1.28, 2016.1.6,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2024.7.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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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2018.4.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7.28, 2014.11.21, 2016.1.6, 2018.4.10, 2018.6.12, 2020.4.14, 2020.12.8, 2022.1.28, 2022.11.8, 2026.4.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20.4.14, 2022.1.28>
⑥ 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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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해당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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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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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2024.7.2>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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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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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1.4.6>
② 삭제 <2009.3.31>
③ 삭제 <2009.3.31>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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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4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같은 표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제외한다.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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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①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9조제1항(법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까지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래의 처분 일수에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하여 처분한다.
②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오른쪽에 처분기간 동안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처분기간은 집행시각부터 계산한다.
④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이면 금요일 근무시간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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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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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8.6, 2017.3.27, 2017.6.2, 2020.9.8, 2021.4.6, 2026.4.7>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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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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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⑤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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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징금의 용도)
①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15.1.28>
② 법 제88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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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 2026.3.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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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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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
부칙
부칙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지역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3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일 당시 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미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1)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132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9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1854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8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892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47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22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10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197호,2012.11.23>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25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수급계획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경우의 교통사고 건수의 산정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0호,2014.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4호,2014.11.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64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28호,2015.9.15>
이 영은 특별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4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5호,2015.11.30>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0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제38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3>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989호,2016.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09호,2016.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35호,201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98호,2017.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22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ㆍ고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ㆍ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허목부터 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의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099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5호,2017.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0호,2017.9.1>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3호,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5호,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의 위반내용란 가목부터 노목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의 제17호, 별표 6 제2호차목ㆍ타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대폐차로 충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까지 법률 제143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폐차로 충당할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0호 및 같은 목의 제24호사목ㆍ노목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969호,2018.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4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51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3)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운행형태가"를 각각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30104호,2019.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0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연합회가 진행 중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에 대해서는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2021년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를 위한 공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986호,202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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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6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29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30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9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표 및 같은 호 비고 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64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본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져 진행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의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년(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1년)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6개월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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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연장 요건에 관한 적용 특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한정한다.
부칙 <제3200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 및 제2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또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 및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378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같은 별표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 단서에 따라 받은 사업정지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표 제9호의2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별표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 단서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3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제20조의9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0>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986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40호,2023.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92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차령기산일이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제3조(특정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별표 2 제1호의 표의 차령 및 같은 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기산일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 추가로 차령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다시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추가 차령 기간은 해당 임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령 기간을 부여받은 시외버스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추가 차령 기간과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34499호,2024.5.7>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3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 제3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6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5438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825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②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8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309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3 제2호가목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랫폼가맹사업 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14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의11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379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