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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26.05.26
공포 2026.05.26
6개
조문
5개
부칙
2026.05.26
시행일
2026.05.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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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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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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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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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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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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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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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5.26>
부칙
부칙 <제24233호,2012.12.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54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69호,202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34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