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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공포 2026.05.26
66개
조문
3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6.05.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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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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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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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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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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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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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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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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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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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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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기간ㆍ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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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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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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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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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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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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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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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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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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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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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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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의무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설치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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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의무설치량의 부족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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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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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배전망관리방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배전사업자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⑤ 배전사업자는 2년마다 배전망관리방침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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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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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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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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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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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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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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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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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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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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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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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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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의신청)
①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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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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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할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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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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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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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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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사항(이하 "규제특례사항"이라 한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사항은 제외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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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승인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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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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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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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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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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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최근 5년 간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속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해제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중지됨에 따라 종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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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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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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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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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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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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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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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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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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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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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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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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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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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분산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치한 설비의 화재, 감전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산에너지사업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원의 시급성 및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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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금지행위)
①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설치ㆍ개조가 금지되는 영업시설 또는 설치ㆍ개조한 것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영업시설은 분산에너지 공급시설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및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는 분산에너지 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나 이에 준하는 것을 변경하거나 분산에너지 공급시설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 또는 보수하는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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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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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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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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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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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부칙 <제34552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하던 전기 용량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전기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4조, 제26조제4호,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제4항ㆍ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3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6348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