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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21
공포 2026.05.21
3개
조문
1개
부칙
2026.05.21
시행일
2026.05.2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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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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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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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또는 제8515.31.9010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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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32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