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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15 공포 2026.05.15
3개
조문
1개
부칙
2026.05.15
시행일
2026.05.1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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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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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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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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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31호,202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