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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공포 2026.05.26
38개
조문
25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6.05.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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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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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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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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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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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9.4, 2022.11.8, 2024.3.29,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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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위원회의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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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항공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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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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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① 항공정책위원회에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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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무위원회)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3.29,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8.12.31>
⑨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31>
⑩ 위원은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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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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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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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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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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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면허취소 등의 사유)
① 법 제28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② 법 제28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 중 항공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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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9조제1항(법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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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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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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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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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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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법 제43조제8항, 제45조제8항, 제47조제9항, 제49조제9항,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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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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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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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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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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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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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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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법 제61조제10항에 따른 여행업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0, 2025.7.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의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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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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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항공사업의 진흥)
① 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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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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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항공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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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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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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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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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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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2022.11.8, 2025.7.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7.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다. <신설 2020.5.26, 2025.7.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11.8, 2025.7.2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26, 2022.11.8, 2025.7.2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법 제6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10, 2020.5.26, 2022.11.8, 2025.7.2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법 제69조의3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7.2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9,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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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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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부칙

부칙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항공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별표 1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31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7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항공법」 제13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법」 제134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 중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를 "「항공사업법」 제70조"로 한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⑧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112조 또는 제13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로 한다. ⑪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4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7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94호,2017.7.17>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0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61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8421호,2017.11.10>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7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등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62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488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3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6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여 경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갱신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제3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7호,2022.11.8>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7호,2024.1.9>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장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를 "외교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ㆍ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제34554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 도입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면허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의 국내(여객)ㆍ국내(화물)ㆍ국제(화물)란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35492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5663호,2025.7.22>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산업통상부"를 "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6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354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