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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20 공포 2026.05.20
32개
조문
12개
부칙
2026.05.20
시행일
2026.05.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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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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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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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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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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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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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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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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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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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26.5.2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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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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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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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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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일은 각각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 연도 7월 1일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5.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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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원 등)
① 각각의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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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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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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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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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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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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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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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무상대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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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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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0>
②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26.5.20>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교육 이외에 국내외 연수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20>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2026.5.20>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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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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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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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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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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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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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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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회장 및 감사는 각각 남녀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1.6.9, 2026.5.20>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2026.5.20>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⑧ 전국연합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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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5.20>
③ 삭제 <2026.5.20>
④ 삭제 <20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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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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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17.8.29>

부칙

부칙 <제83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또는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11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11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170호,201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 <제7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연합회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22호,2026.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