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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시행 2026.05.17 공포 2026.05.12
16개
조문
1개
부칙
2026.05.17
시행일
2026.05.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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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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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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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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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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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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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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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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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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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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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전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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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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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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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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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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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간사)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등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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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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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부칙

부칙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16조제3항,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허가제한사유란 및 같은 호 카목의 허가제한사유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ㆍ제4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