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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5.06 공포 2026.05.06
21개
조문
60개
부칙
2026.05.06
시행일
2026.05.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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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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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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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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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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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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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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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2026.5.6>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2026.5.6>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5.6>
⑦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9.25,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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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삭제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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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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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6.5.6>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6.5.6>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2026.5.6>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2026.5.6>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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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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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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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2025.12.30>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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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삭제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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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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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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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2026.5.6>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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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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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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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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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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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876호,200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37호,201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3호,201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20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10급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5호,2011.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1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1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2012.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5호,2013.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호,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3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9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201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조의2제6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1.15]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류협력팀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법제교류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정보담당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9.5> [본조신설 2015.1.15]
부칙 <제1134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2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호,201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호,2017.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부칙 <제1413호,201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1호,201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알기쉬운법령팀은 2023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7.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알기쉬운법령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지원총괄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부칙 <제1499호,2018.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6.17, 2024.6.26>
부칙 <제159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호,202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제3조 삭제 <2021.2.25>
부칙 <제1678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호,2021.12.22>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2022.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1809호,2022.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20>
부칙 <제1871호,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호,2023.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5.6>
부칙 <제190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호,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87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령정비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5.6>
부칙 <제2015호,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202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서기관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5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 중 각각 2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