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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01 공포 2026.04.30
46개
조문
22개
부칙
2026.05.01
시행일
2026.04.30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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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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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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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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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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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2,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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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8.30, 2021.12.31, 2026.1.2>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을 말한다. <개정 2020.4.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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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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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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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 2026.1.2>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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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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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2026.4.30>
③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관세청장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영국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1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3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정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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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0>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⑤ 삭제 <2021.12.31>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 2026.3.20>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30>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1>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1>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8, 2022.7.5>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5>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30>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6, 2026.4.30>
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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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024.3.22>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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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2021.12.31, 2023.3.20, 2024.3.22>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3.20>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6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0>
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2>
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⑪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⑫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번호를 말한다)을 확인하여 이를 대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8, 2022.7.5, 2023.3.20, 2024.3.22, 2024.12.30,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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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것 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반송 및 국외반출을 포함한다)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하 이 조에서 "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그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원산지증명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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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③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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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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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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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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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⑨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튀르키예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튀르키예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⑯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9.2.8>
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0.31>
⑱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⑲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1.28, 2024.12.30>
⑳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22.7.5>
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5>
㉒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4.12.30>
㉓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㉔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6,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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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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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3.20, 2024.3.22>
②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6.1.2>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2>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3.2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9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3.22>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⑬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⑮ 제6항, 제8항 후단, 제10항 및 제11항의 경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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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3.20, 2024.3.22>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ㆍ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2>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2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로 각각 보되,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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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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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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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8.30>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신설 20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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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원산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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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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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현지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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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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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6.1.6>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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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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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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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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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33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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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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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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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6,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3.3.20, 2026.1.6>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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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전심사)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26.3.20>
④ 삭제 <2024.3.22>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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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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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40조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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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ㆍ직위ㆍ주소ㆍ전화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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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6.1.2>
② 영 제4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영 제4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31, 2026.1.2>
⑤ 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국(또는 대한민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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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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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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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2, 2026.1.6>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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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칙 <제566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자목, 제4조제10호, 제7조제2항제8호, 제15조제10항, 제24조제10호,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6항, 제37조제8호, 별표 10,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3.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4.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5.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제4조(현지조사의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2.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적용한다. 3.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기 전에는(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적용한다. 4.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0을 적용한다. 5.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6을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4.13조제1항각주1)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9호,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28호,2017.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된 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1호,2017.11.30>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9.2.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9.8.30> ②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한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8.3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9호,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4호,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786호,2020.4.1>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0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호,202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제11항제1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별표 2, 별표 8,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조제20항,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8호,2022.7.27>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4호,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9항ㆍ제10항,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3일 2.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전단(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5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1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소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2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4.30> 1. 제2조제1호버목,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4항, 제10조제12항, 제15조제23항, 제24조제23호,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9호, 별표 15의10,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서목,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9호, 제8조제15항, 제15조제24항, 제24조제24호,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4항ㆍ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별표 15의11, 별표 20의7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결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25호 및 별표 15의1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②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3항,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5조제24항, 별표 20의7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제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및 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2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호,2026.4.30> 이 규칙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