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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시행 2026.05.06 공포 2026.05.06
9개
조문
16개
부칙
2026.05.06
시행일
2026.05.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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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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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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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량의 구분등)
①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4.6, 1994.1.4, 1996.2.29, 2006.11.13, 2011.12.12>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2011.12.12>
③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11.13,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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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각급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여부를 감안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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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량의 교체)
①법원행정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4.9, 2011.12.12,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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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법원행정처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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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①법원행정처장은 차량의 신규배정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일괄구입하여 각급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에 따라 분배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배정된 차량정수에 따라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기관간에 차량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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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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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차량의 집중관리)
①각급기관의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은 차량소속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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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6.2.29>

부칙

부칙 <제822호,1982.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각급기관이 배정을 받아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2호,1983.4.6>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배정사용중인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1983년 4월 30일까지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199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2호,199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사용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20호,1996.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운행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519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호,200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호,2006.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0호,2011.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5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5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호,2026.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