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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01 공포 2026.04.30
4개
조문
10개
부칙
2026.05.01
시행일
2026.04.30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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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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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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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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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4.30>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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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부칙 <제13155호,1990.11.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9호,19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9674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3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8호,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4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0호,2021.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8호,2023.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90호,2026.4.30>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