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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2026.05.04 공포 2026.05.04
9개
조문
12개
부칙
2026.05.04
시행일
2026.05.0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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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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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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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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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2026.5.4>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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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연구원에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9.1.5,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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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원)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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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지원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5, 2013.12.12, 2019.11.8>
②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5,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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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부)
① 연구부에 경제감사연구팀, 사회감사연구팀, 행정감사연구팀, 디지털감사연구팀을 둔다. <개정 2009.1.5, 2022.8.29>
②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팀장은 3급 내지 4급인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10.7.26, 2013.12.12>
③ 경제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8, 2022.8.29>
④ 사회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⑤ 행정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 2019.11.8, 2022.8.29>
⑥ 디지털감사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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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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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청연구위원)
①연구원은 감사관련 제도ㆍ방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5>
②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초청연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00168호,2005.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를 "교육훈련의 실시에"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 등의"로 한다.
부칙 <제178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07.12.4>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1.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