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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5.06
공포 2026.05.06
76개
조문
23개
부칙
2026.05.06
시행일
2026.05.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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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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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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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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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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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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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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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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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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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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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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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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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제품ㆍ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ㆍ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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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같은 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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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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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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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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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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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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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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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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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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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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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22.2.28>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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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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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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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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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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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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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 사용실적 및 사용내역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6.3.1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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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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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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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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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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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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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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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제 <2022.6.28>
② 삭제 <2022.6.28>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6.28>
⑤ 삭제 <2022.6.28>
⑥ 삭제 <2022.6.28>
⑦ 삭제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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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6, 2023.9.19>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3.9.19>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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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4.2.6>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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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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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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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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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9.1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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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삭제 <2022.2.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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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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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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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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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란 별표 5의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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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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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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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2.6, 2024.10.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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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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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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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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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와 대상 기관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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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실태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ㆍ분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실태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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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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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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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5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할 때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결과를 평가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인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 해당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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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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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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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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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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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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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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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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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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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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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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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5.6>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5.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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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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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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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2.12.6,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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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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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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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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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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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간접비산출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단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본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공개 유보ㆍ비공개를 승인한 연구개발성과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승인한 연구개성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신규"를 "신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⑧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의2 중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학교"로 한다.
제22조의3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로 한다.
<1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로 한다.
<17>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8>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으로 한다.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28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08호,2022.2.28>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2957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17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부칙 <제33726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2조제1항 및 제6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권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기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417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공모를 실시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부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67조제1항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및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513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3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97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평가 시 불리한 대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한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를 결정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공모를 실시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단서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정보
⑨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163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정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629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카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