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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공포 2026.04.28
18개
조문
9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6.04.2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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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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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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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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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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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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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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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20>
④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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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0>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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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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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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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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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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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과 위탁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9.8, 2026.4.2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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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①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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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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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4.28>
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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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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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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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27241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시점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96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2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0년 9월 4일까지는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8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5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6284호,2026.4.28>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