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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04.28 공포 2026.04.28
54개
조문
47개
부칙
2026.04.28
시행일
2026.04.2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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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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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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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09.10.1, 2013.11.22, 2016.5.31, 2019.6.25, 2020.8.4, 2020.8.25,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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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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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①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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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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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11.22, 2020.8.4,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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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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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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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2>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4>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11.22>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하여 그 요청의 방법ㆍ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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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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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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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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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 항에서 "지연이체"라 한다)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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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5.7,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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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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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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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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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1.22>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4.14>
③ 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1.22, 2015.4.14>
④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2,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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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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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총자산 및 상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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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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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4.14>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2020.11.17>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11.22, 2015.4.14>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4.14>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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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4.28, 2024.5.28>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③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2>
⑤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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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을 말한다.
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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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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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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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8>
③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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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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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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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1.1.5>
②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③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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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3.11.22>
②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08.7.9, 2008.7.29, 2009.3.31, 2013.11.22, 2020.8.25>
③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삭제 <2024.9.10>
⑤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4.9.10>
⑥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24.9.10>
⑦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⑧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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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회사와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④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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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본금 요건)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28>
③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28>
④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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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2.28, 2024.9.10>
③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08.7.29,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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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7.9>
②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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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21.1.5>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9.10>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4.9.10>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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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말소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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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1.22,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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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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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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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① 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려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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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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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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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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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11.22>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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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10.17>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0.17>
③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5.4.14,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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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4.1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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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4.14>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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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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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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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7.9, 2012.5.7, 2013.11.22, 2015.4.14, 2016.6.28, 2024.9.10>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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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2024.9.10>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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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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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제19783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가목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ㆍ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⑪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12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13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ㆍ제5항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ㆍ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제7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2 제6호ㆍ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3>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0913호,200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404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금융기관 <23>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5>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76호,2012.5.7>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880호,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어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1>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99호,2015.4.14>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7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 <48>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92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8388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6조,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16> 및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654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제2항제3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생략
부칙 <제31165호,2020.11.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30>부터 <36>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를 삭제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887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자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으로 본다. 제4조(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처리 기한 및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취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281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항제2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