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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16 공포 2026.04.16
37개
조문
28개
부칙
2026.04.16
시행일
2026.04.1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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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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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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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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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4.3>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4.3, 2025.10.1>
③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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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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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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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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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2024.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2025.10.1>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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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②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에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회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의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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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2.15, 2025.10.1>
②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2.15>
③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2024.2.15>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24.2.15>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2024.2.15>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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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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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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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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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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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6.12.2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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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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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27>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2024.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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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3, 2026.4.16>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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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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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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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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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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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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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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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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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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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10.1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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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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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2025.10.1>
②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12.22, 2018.10.18>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2018.10.18, 2021.6.1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2025.10.1>
⑥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2021.6.11, 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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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측정기기등의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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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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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우수시설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재지정 신청서에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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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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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6.4.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2025.10.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2024.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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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2016.12.22, 2018.10.18, 2020.4.3, 2021.6.11, 2024.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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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2024.3.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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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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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3.4.17, 2025.4.11, 2025.10.1, 2026.4.16>

부칙

부칙 <제156호,2004.5.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5.12.30> 제3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대한 적용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로 본다. 제4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적용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간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보고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003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내지 <22>생략
부칙 <제189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06.3.13> 이 규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과 별표 5 비고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에 게시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로 본다.
부칙 <제279호,2008.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ㆍ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
부칙 <제302호,200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1.12.1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4.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받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6.1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8호,2017.12.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4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건축자재의 표지는 제10조의9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부칙 <제918호,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24.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3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의3제7항, 제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5제3호,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6제5항,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ㆍ제3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2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