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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0 공포 2026.04.20
5개
조문
9개
부칙
2026.04.20
시행일
2026.04.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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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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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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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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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2026.4.20>
②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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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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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7.30, 2020.8.28, 2023.2.3>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부칙 <제510호,2012.8.17>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4.2.11>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477호,2021.3.30> 이 규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793호,202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