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4.14 공포 2026.04.14
31개
조문
43개
부칙
2026.04.14
시행일
2026.04.14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
제2장 위원회
#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2022.2.22, 2026.4.14>
#
제6조의2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8.7.24, 2021.2.25, 2023.8.30>
③ 삭제 <2011.10.1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4.8.27, 2018.7.24, 2021.6.29>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2.11.12, 2018.7.24>
⑥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2.25>
#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정책협력국)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4>
② 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8.27, 2017.2.28, 2018.7.24, 2021.2.25, 2023.8.30, 2026.4.14>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1.2.25, 2022.2.22, 2026.4.14>
④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7.24, 2021.2.25, 2026.4.14>
⑤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6.4.14>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2026.4.14>
#
제9조(침해조사국)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7.24>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기획조사팀 및 이주인권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2.2.22, 2023.8.30, 2026.2.19>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0.3.31>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2.12.13, 2026.2.19, 2026.4.14>
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⑥ 삭제 <2022.2.22>
⑦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2022.12.13>
⑧ 이주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19>
#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③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4.14>
④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⑥ 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2.22>
#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① 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의4(국가인권교육센터)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ㆍ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④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⑤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인권사무소
#
제11조(인권사무소)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23.8.30>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7.24>
#
제11조의2(인권팀)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②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9.26>
③ 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30>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2012.11.12, 2017.2.28, 2018.3.30, 2018.7.24, 2020.7.31, 2023.4.11, 2023.8.30, 2023.12.12, 2024.2.27, 2026.2.1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③ 제1항과 별표 2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2, 2013.3.23, 2013.9.17, 2024.2.27>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2.22>
#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
제15조 삭제 <2023.8.30>
#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제5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3>
#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30, 2025.9.23>
#
제6장 삭제 <2026.2.19>
#
제18조 삭제 <2026.2.19>

부칙

부칙 <제21411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9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명, 전산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6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98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235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208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69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7급 사무실무장 1명,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2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51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494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5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부칙 <제2600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83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64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운전서기보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9조 생략 제30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1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28203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4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29248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7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9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획조사팀은 2027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28,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획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0887호,2020.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9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2.27>
부칙 <제31835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및 군 인권"을 개정하는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의3, 제16조 및 별표 5 3)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1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33068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및 인권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8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5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4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3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6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8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9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주인권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주인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주인권팀장이 분권하는 사항은 인권침해조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6254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권교육콘텐츠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