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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03 공포 2026.04.03
42개
조문
21개
부칙
2026.04.03
시행일
2026.04.0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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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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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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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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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신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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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20>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6.20>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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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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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9.9.27,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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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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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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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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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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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5.7.20, 2016.8.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③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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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6.8.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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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2>
③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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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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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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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18.6.20>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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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1.29>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6.20>
⑥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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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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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9,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2019.12.27>
⑤ 법 제2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에게 제4항에 따라 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ㆍ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장사시설의 연고자에게 사용료ㆍ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9>
⑥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9, 2018.6.20,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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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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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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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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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④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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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8.30,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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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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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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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5.9.30>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매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계획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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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2.2.11>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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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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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2018.6.2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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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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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2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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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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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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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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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9>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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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유족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유족 등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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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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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5.7.20,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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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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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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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7.20, 2016.1.29, 2018.6.20, 2021.12.31, 2026.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6.1.29, 2018.6.20, 2018.12.28, 2022.12.30, 2025.3.11>

부칙

부칙 <제15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6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2014년 8월 4일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4.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1)에 따른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나목2)에 따른 민간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6. 종교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종교단체 경력자만 해당한다) 7.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3호,201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시장등은 제2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교육계획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2016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3호,2016.8.30>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1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2호나목1)부터 5)까지 및 같은 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2.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2024.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호,202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