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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02
공포 2026.04.02
8개
조문
4개
부칙
2026.04.02
시행일
2026.04.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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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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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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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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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6.4.2>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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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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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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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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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2026.4.2>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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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
부칙
부칙 <제473호,1988.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199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의 개정부분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의 개정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