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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공포 2026.04.07
40개
조문
50개
부칙
2026.04.07
시행일
2026.04.0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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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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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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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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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4>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26,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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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소방청장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의 적절성,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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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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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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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나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4>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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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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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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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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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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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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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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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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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시험과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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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20.3.10>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6.6.30>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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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5.1, 2014.11.19, 2017.7.26,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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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7.10,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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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6.30>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20.12.9>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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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9 삭제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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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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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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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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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4>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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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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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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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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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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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독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2018.6.26>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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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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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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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6>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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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개정 2024.2.6>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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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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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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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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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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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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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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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
부칙
부칙 <제18374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 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⑨내지 ⑮생략
부칙 <제19090호,200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7>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59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954호,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8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의 내용란의 제3호카목 중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노ㆍ화덕설비의 내용란의 제4호가목 중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96호,2009.5.2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령) <제22635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2714호,2011.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3027호,2011.7.1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20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326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41호,201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5644호,2014.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ㆍ나목, 제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7조의8제6항ㆍ제7항, 제7조의9,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1까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공고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생략
부칙 <제27558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제출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7조의8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8706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청장등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29082호,2018.8.7>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의 내용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 한다.
<23>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8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차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3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6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 설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313호,2022.1.4>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50호,2022.10.11>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429호,2023.4.25>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10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418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위원장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보상위원회가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해산되지 않는 경우 보상위원장(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어 같은 조 제4항의 임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5007호,202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0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24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