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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공포 2026.04.07
24개
조문
15개
부칙
2026.04.07
시행일
2026.04.07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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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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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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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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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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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장 등)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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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ㆍ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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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관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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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0.1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개정 2013.3.18,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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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원)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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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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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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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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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시 입학)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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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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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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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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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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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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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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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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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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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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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개정 2026.4.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4.7>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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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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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8028호,1976.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63호,198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3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6>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9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658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3호,201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1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1호,201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3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0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