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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공포 2026.04.07
84개
조문
30개
부칙
2026.04.07
시행일
2026.04.0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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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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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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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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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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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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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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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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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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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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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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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②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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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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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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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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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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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상 3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9.1, 2021.6.8>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20.9.1>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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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9조의2제3항제2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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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6>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 2022.12.6>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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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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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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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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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2020.12.8, 2021.6.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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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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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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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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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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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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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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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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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9.11.26,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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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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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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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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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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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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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법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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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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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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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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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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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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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6.4.7>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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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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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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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 2021.9.17>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④ 법 제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 매입사업을 실시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1.9.17>
⑤ 법 제2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9.17>
⑥ 법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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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 2020.11.24>
② 법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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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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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3>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법 제26조의4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시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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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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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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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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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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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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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정보 및 통계가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구축하려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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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혁신지구계획(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거나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추가적인 감경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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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방세 감면 절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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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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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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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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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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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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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은 도시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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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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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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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혁신지구계획을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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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2021.9.17, 2024.7.30>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사항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1.9.17, 2022.12.6>
⑤ 법 제41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⑥ 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지구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17, 2022.12.6>
⑦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지구계획과 법 제4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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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1.6.8,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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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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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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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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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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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9.1>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⑦ 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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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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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된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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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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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해당 동의를 요건으로 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까지로 한정하여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동의와 그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철회서 접수 업무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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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1항을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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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6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5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법 제5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같은 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⑧ 혁신지구사업시행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제5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택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⑨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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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6(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4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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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7(시공자 추천 등)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5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권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53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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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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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17,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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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5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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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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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24906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28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007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7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7호,2019.11.26>
이 영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⑥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985호,202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005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⑬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5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46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연장에 따른 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89호,2021.9.17>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03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촉된 위원(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까지 제10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6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74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6호 단서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247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