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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공포 2026.04.01
38개
조문
12개
부칙
2026.04.01
시행일
2026.04.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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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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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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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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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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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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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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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④ 국제보훈협력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1.6>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8.27, 2026.1.6>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⑩ 국제보훈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8.27,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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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③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④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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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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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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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문화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며,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③ 보훈문화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④ 보훈예우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⑤ 보훈문화정책실에 보훈문화정책과ㆍ보훈문화콘텐츠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정책과ㆍ현충시설관리과ㆍ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보훈기록관리과 및 공훈심사과를 두며, 보훈문화정책과장ㆍ보훈문화콘텐츠과장ㆍ기념사업과장ㆍ현충시설정책과장ㆍ현충시설관리과장ㆍ예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훈기록관리과장 및 공훈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8.27>
⑥ 보훈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5.5.26>
⑦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5.5.26>
⑧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⑨ 현충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6.1.6>
⑩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⑪ 예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⑫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⑬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⑭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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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정책국)
① 보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 및 심사기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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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①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6>
② 삭제 <2026.1.6>
③ 삭제 <2026.1.6>
④ 보훈의료복지국에 보훈의료정책과ㆍ보훈의료재활과ㆍ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 및 생활안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1.6>
⑤ 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⑥ 보훈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⑧ 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⑨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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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대군인국)
① 제대군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 및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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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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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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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국립대전현충원)
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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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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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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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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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립호국원)
①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산청호국원장,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립제주호국원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각각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각 과장과 국립산청호국원의 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립산청호국원의 현충과장은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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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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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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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행정관리과ㆍ전시운영과 및 연구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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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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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보훈청)
①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보훈청에 총무과ㆍ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며, 총무과장 및 보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ㆍ복지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④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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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훈지청)
① 보훈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8.27>
② 보훈지청에 두는 과(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각 과장 및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보상과장은 제20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및 행정심판ㆍ소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복지과장은 제20조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복지과를 두지 않는 보훈지청에서는 보상과장이 분장한다.
⑥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20조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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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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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 및 심사4과를 두며, 심사1과장 및 심사3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심사2과장 및 심사4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심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심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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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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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8.30, 2025.5.26>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4.12.31>
③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 교류ㆍ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2.25,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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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개정 2024.3.26, 2024.6.25>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6명(4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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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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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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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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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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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삭제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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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26.1.6>
부칙
부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25, 2024.8.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4.8.27>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4.6.25>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8.27>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본인 부담 비용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연간 지급 금액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같은 쪽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쪽 제5호ㆍ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의 신청사유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단서, 제24조제4항 및 제2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를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7호,2023.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대구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광주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9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별표 20 및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국가보훈부령 제25호 국가보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ㆍ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2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25.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64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2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