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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07
공포 2026.04.07
42개
조문
37개
부칙
2026.04.07
시행일
2026.04.0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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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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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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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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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2017.10.17, 2019.12.31,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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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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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12.30, 2017.10.17, 2019.12.31, 2021.3.30, 2022.9.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9.12.31,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개정 2001.7.16, 2017.10.17, 2019.12.31, 2025.10.1>
④ 삭제 <2001.7.16>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7.11.15, 2017.10.17>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⑧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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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6.12.30, 2017.10.1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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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21>
③ 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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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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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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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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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7.19, 2016.12.30, 2017.10.17,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8.12.31, 2001.7.16, 2007.11.15, 2009.12.31, 2025.10.1>
③ 삭제 <2001.7.16>
④ 삭제 <2001.7.16>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⑦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9.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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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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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16.12.30, 2017.10.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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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7.11.1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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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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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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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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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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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포장ㆍ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2017.3.29,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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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한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9.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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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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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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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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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받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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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7.19>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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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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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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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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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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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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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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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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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이하 "수출입안전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년 12월 1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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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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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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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수료의 반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2025.10.1>
④ 삭제 <2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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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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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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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10.9.17, 2017.10.17, 2025.10.1, 2026.4.7>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9.17, 2017.10.17, 2021.3.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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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3.8, 2025.3.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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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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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
부칙
부칙 <제14272호,1994.5.28>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 제24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68>생략
부칙 <제15585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4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ㆍ제3호 및 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5965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6호,1999.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07호,2001.7.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 부속서 7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 <개정 2022.9.27>
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8>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7호,2007.1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ㆍ수입ㆍ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ㆍ경유 동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85호,2010.9.17>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6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51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36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8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71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0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 제9조제1항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수출입안전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은 제1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2019호,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26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2호,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의7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및 제19조의4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 중 "환경부 자원순환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주의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쪽 작성요령란 제9호 및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작성요령란 제1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6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