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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공포 2026.03.31
76개
조문
100개
부칙
2026.03.31
시행일
2026.03.3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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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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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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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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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세청 <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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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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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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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2.12.27, 2013.9.26, 2017.10.31, 2018.9.18, 2021.3.30>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28, 2024.2.27>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28, 2024.2.27>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3.3.23, 2022.5.31>
⑦ 납세자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2.27,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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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④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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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ㆍ데이터담당관ㆍ인공지능혁신팀장ㆍ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을 두며, 정보기획담당관 및 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공지능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5.31, 2023.8.30, 2025.9.23>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④ 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⑤ 인공지능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⑥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5.31, 2025.9.23>
⑦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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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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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삭제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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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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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관국)
① 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관국에 통관기획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통관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ㆍ통관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통관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5.12.30>
⑥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보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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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국)
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3.3, 2008.12.31, 2009.4.29, 2021.3.30>
② 심사국에 심사정책과ㆍ세원심사과ㆍ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1.4.14, 2012.12.27, 2013.9.26, 2014.3.5, 2017.2.28, 2021.3.30>
⑤ 기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0, 2011.4.14, 2012.12.27, 2014.3.5, 2017.10.31, 2018.11.29, 2021.3.30, 2026.2.19>
⑥ 공정무역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2.22, 2025.12.30>
⑦ 삭제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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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국)
①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12.31, 2021.3.30>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ㆍ외환조사과ㆍ국제조사과 및 무역안보조사팀을 두되, 조사총괄과장ㆍ외환조사과장 및 국제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무역안보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 2026.2.19>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0.11.17, 2017.2.28, 2021.3.30, 2023.12.19, 2025.2.25, 2026.2.19>
④ 삭제 <2021.3.30>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6.11.15, 2018.9.18, 2021.3.30, 2023.5.19, 2026.2.19>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0.11.17, 2021.3.30, 2023.12.19, 2025.2.25>
⑦ 무역안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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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ㆍ원산지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및 원산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3.2.28, 2025.2.25, 2025.9.23>
④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2023.2.28, 2023.5.19>
⑤ 원산지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해외통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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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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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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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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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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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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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관세분석소 <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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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②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2007.1.29, 2008.7.1, 2012.4.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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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2010.11.17,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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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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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2, 2005.4.15,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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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23.8.30>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ㆍ품목분류1과ㆍ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ㆍ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ㆍ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ㆍ품목분류4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4.16, 2013.9.26, 2014.3.5, 2015.5.26, 2016.1.18, 2017.2.28,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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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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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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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5,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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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삭제 <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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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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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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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세관관서 <개정 2005.4.15, 2006.1.2> 제1절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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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세관)
① 인천공항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평택세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남부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김포공항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3.4.11, 2023.8.30, 2024.7.2, 2026.2.19>
② 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 통관국장ㆍ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8, 2019.12.3, 2023.4.11, 2023.8.30>
③ 인천공항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출통관과ㆍ장비관리과ㆍ전산정보관리과ㆍ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여행자통관1국에 여행자통관1과, 여행자통관검사관 9명 및 여행자정보분석과를, 여행자통관2국에 여행자통관2과 및 여행자통관검사관 8명을, 특송우편통관국에 특송우편총괄과ㆍ특송통관1과ㆍ특송통관2과ㆍ특송통관3과ㆍ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개정 2023.4.11, 2025.12.30, 2026.3.31>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ㆍ납세자보호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ㆍ수입통관과ㆍ수출통관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 심사관 3명, 심사정보과, 환급심사과, 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심사관 7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2명, 특수조사과,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 외환조사관 3명, 외환검사과 및 외환검사관 2명을 둔다. <개정 2021.3.30, 2025.12.30, 2026.2.19>
⑤ 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총괄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입통관3과ㆍ수출통관과ㆍ화물검사과를, 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 물류감시과, 물류감시관 3명, 여행자통관과 및 장비관리과를, 신항통관감시국에 신항통관감시과ㆍ신항물류감시과ㆍ신항수입통관1과ㆍ신항수입통관2과 및 신항수출통관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2명, 자유무역협정검증과, 심사정보과, 체납관리과,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외환조사과ㆍ무역안보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1.3.30, 2025.12.30>
⑥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ㆍ통관정보과ㆍ물류감시1과ㆍ물류감시2과ㆍ수입통관1과ㆍ수입통관2과ㆍ수출통관과ㆍ화물검사과ㆍ특송통관과ㆍ신항통관과ㆍ여행자통관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심사관 3명,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관 3명, 무역안보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둔다. <신설 2023.4.11, 2025.12.30, 2026.2.19>
⑦ 대구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ㆍ통관지원과ㆍ납세지원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두고, 광주세관에 세관운영과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ㆍ통관지원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21.3.30, 2023.4.11>
⑧ 평택세관에 통관총괄과ㆍ통관검사과ㆍ특송통관과ㆍ물류감시과ㆍ심사과ㆍ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21.3.30, 2022.2.22, 2023.4.11>
⑨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ㆍ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6.1.18, 2023.4.11>
⑩ 김포공항세관ㆍ김해공항세관ㆍ청주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ㆍ조사심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를 둔다. <개정 2016.1.18, 2016.2.29, 2018.11.29, 2021.3.30, 2023.4.11>
⑪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구미세관ㆍ포항세관ㆍ속초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대전세관 및 여수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16.1.18, 2016.2.29, 2018.11.29, 2019.12.3, 2023.4.11, 2026.3.31>
⑫ 군산세관에 통관지원과ㆍ특송통관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신설 2026.3.31>
⑬ 제3항에 따른 세관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ㆍ협업검사센터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정보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전산정보관리과장ㆍ분석실장ㆍ여행자통관1과장ㆍ여행자통관2과장ㆍ특송우편총괄과장ㆍ조사총괄과장 및 마약조사1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ㆍ조사관 및 검사관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⑭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관운영과장ㆍ감사담당관ㆍ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및 협업검사센터장, 서울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수입통관과장ㆍ이사화물과장ㆍ심사총괄1과장ㆍ체납관리과장ㆍ심사총괄2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조사총괄과장ㆍ특수조사과장ㆍ외환조사총괄과장 및 외환검사과장, 부산세관의 통관총괄과장ㆍ수입통관1과장ㆍ수출입물류과장ㆍ물류감시과장ㆍ장비관리과장ㆍ신항통관감시과장ㆍ신항수입통관1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ㆍ분석실장ㆍ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 인천세관의 수출입물류과장ㆍ통관정보과장ㆍ여행자통관과장ㆍ심사총괄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조사총괄과장, 대구세관ㆍ광주세관ㆍ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ㆍ담당관ㆍ심사관ㆍ조사관ㆍ검사관ㆍ감시관ㆍ분석실장 및 분석관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2026.3.31>
⑮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따른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용당세관ㆍ대전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⑯ 삭제 <2016.1.18>
⑰ 삭제 <2016.1.18>
⑱ 삭제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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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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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통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수입통관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수입통관2과장 및 수입통관3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수출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⑨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026.3.31>
⑩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물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물류감시관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여행자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⑭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⑯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신항수입통관1과장 및 신항수입통관2과장은 제6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 신항수출통관과장은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⑲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2.9.30, 2023.5.19, 2025.12.30, 2026.2.19>
⑳ 심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㉑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㉒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㉓ 체납관리과장은 제22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㉔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㉕ 분석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㉖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2.19>
㉗ 조사관은 제26항 및 제2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㉘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19, 2025.12.30>
㉙ 무역안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㉚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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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수입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심사관은 제9항 및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⑭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⑯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 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⑳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㉑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㉒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㉓ 외환조사관은 제2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㉔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㉕ 외환검사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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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31>
⑧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⑨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⑩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19항ㆍ제21항 및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⑭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⑯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특송우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⑳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및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㉑ 조사관은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㉒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㉓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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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2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수입통관1과장 및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⑨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⑩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⑪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ㆍ제8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삭제 <2026.2.19>
⑭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심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⑯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⑳ 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㉑ 무역안보조사과장은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㉒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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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1.4.14, 2012.4.16, 2015.1.6, 2016.2.29, 2021.3.30, 2025.12.30>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제21호, 같은 조 제22항 및 제2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12.30>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및 같은 조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2.22, 2025.12.30>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30, 2012.4.16, 2013.9.26, 2015.1.6, 2016.2.29, 2018.9.18, 2021.3.30, 2025.12.30>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ㆍ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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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1.3.30, 2025.12.30>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및 제20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6, 2017.2.28, 2018.9.18, 2021.3.30, 2025.12.30>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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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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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③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4.11, 2025.12.30>
④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4.12.31, 2025.2.25, 2025.12.30>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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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2.28, 2025.12.30>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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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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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2.28, 2025.12.30>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감시관은 제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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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9, 2019.12.3>
③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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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0>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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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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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 2025.12.30, 2026.3.31>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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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동해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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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 각 호,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9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2호, 제3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4항 각 호, 같은 조 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3.2.28, 2025.12.30>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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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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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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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삭제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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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원센터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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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원센터)
①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12.28>
② 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평지원센터장ㆍ구로지원센터장ㆍ통영지원센터장ㆍ대산지원센터장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1.12.28, 2023.8.30>
③지원센터장은 세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1.30, 2016.1.1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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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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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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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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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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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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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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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원센터의 명칭 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2, 2015.1.6, 2016.2.29,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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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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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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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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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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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5.26, 2018.3.30, 2019.2.28, 2019.12.3, 2020.12.29, 2021.3.30, 2022.3.28, 2023.8.30, 2024.2.27, 2024.9.26, 2025.12.30, 2026.2.19>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3.8.30>
③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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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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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2.29>
②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6.1.2, 2007.9.28, 2019.12.3, 2020.12.29, 2023.8.30, 2025.12.30>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2018.3.30, 2019.12.3, 2020.12.29, 2023.8.30>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5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9.28, 2015.5.26, 2018.3.30, 2019.12.3, 2020.12.29, 2022.3.28, 2023.8.30, 2024.12.31, 2025.12.30, 2026.2.19>
⑤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7.9.28>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17.2.28, 2020.2.25, 2022.12.27, 2024.7.2, 2025.9.23, 2025.12.30>
⑦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2018.3.30,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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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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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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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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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2.28, 2021.3.30, 2025.9.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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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18.3.30>

부칙

부칙 <제118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관관서의 관할구역과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를 둔다. 이 경우 각 과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출자유지역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제10호 및 동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이를 각각 수출자유지역ㆍ수출자유지역과 및 수출자유지역과장으로 본다.
부칙 <제169호,2000.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김포세관 휴대품검사관과 증원되는 52명은 제14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련 업무 시범운영을 분장한다.
부칙 <제186호,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칙 <제226호,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03.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0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0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0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0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0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06.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하고,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511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06.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0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0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4, 기능10급 사무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호,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09.1.23>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09.4.29>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0, 2010.3.22>
부칙 <제103호,200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2명(관세서기 6, 관세서기보 56)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16호,201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호,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행정사무관 1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과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기능9급 열관리원 1명 및 기능9급 방호원 3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4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감찰팀은 2027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감찰팀의 소관사무는 감사담당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6.11.15, 2018.3.20, 2021.3.5, 2021.7.1, 2023.2.28, 2024.12.31>
부칙 <제364호,201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관세주사보 3명, 관세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8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4호,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18> 제3조 삭제 <2016.1.18>
부칙 <제434호,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8>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6급 5명, 7급 8명, 8급 10명, 9급 1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6호,201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정원 14명(방송통신주사보 4명, 관세주사보 10명)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관세서기보 10명으로 본다.
부칙 <제532호,2016.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부칙 <제535호,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5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 6명은 4급 1명, 5급 1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부칙 <제582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3.30>
부칙 <제623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45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18.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765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31> 제3조 삭제 <2022.5.31>
부칙 <제819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2028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데이터담당관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9.23, 2025.12.30> 제3조 삭제 <2026.2.19>
부칙 <제857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3명 및 별표 8의2의 관세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912호,2022.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30, 2024.9.26> ③ 삭제 <2024.9.26>
부칙 <제915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혁신팀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혁신팀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혁신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5.9.23>
부칙 <제938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부칙 <제993호,2023.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제3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위생서기보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세관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3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전주세관란 및 별표 3의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납세자보호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72호,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4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09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 9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보 9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행정사무관 16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관세주사 75명, 공업주사 2명, 해양수산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방송통신주사 2명, 관세주사보 148명, 공업주사보 7명, 해양수산주사보 10명, 전산주사보 3명 및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관세주사 17명, 공업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 관세주사보 75명, 공업주사보 2명, 해양수산주사보 5명, 전산주사보 2명, 방송통신주사보 2명, 관세서기 95명, 공업서기 7명, 해양수산서기 8명, 전산서기 3명, 방송통신서기 3명, 관세서기보 53명 및 해양수산서기보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103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주사보 4명)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서기 4명)으로 본다.
부칙 <제1141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4명(관세주사 4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4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무역안보조사팀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무역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무역안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2명)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9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2명(관세주사보 3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 17명, 전산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은 2028년 5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보 1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6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