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공포 2026.03.31
39개
조문
64개
부칙
2026.03.31
시행일
2026.03.31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금융위원회
#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
제4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6조 삭제 <2022.7.29>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12.6, 2017.7.26, 2022.7.29, 2023.8.30, 2024.6.25>
③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6, 2013.12.6, 2017.7.26>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9.5.1, 2024.6.25, 2025.12.30>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3.3.23>
⑥ 의사운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5>
#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3.8.30>
#
제8조의2 삭제 <2022.12.27>
#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31>
② 삭제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⑤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⑥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⑦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⑨ 삭제 <2022.12.27>
⑩ 삭제 <2022.12.27>
⑪ 삭제 <2022.12.27>
#
제9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 2020.7.31>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31>
③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31>
④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1.12.30, 2012.8.17, 2013.3.23, 2014.9.4, 2015.12.31, 2020.7.31, 2023.8.30>
⑤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4.9.4, 2018.7.26, 2020.7.31, 2025.12.30>
⑥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20.7.31, 2025.12.30>
⑦ 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13.3.23, 2015.12.31, 2016.12.13, 2017.7.26, 2020.7.31>
⑧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20.7.31>
⑨ 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2020.7.31>
#
제10조(금융산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2.30, 2018.7.26>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산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하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5>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6.25, 2025.12.30>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상호금융팀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ㆍ금융안전과장 및 가상자산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호금융팀장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2025.12.30, 2026.3.31>
⑤ 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24.6.25>
⑥ 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⑦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30, 2024.6.25, 2026.3.31>
⑧ 상호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31>
⑨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2026.3.31>
⑩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2026.3.31>
⑪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2026.3.31>
⑫ 금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6, 2023.10.13, 2024.6.25, 2025.5.20, 2026.3.31>
⑬ 가상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2026.3.31>
#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회계제도팀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회계제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6.25>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⑥ 회계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⑦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⑧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
제12조(기획행정실)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6.5.19, 2021.7.27>
#
제13조(제도운영과)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3.8.30>
② 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심사분석실)
① 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ㆍ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 <개정 2011.12.30>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
제15조(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심사분석2과)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 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5.13, 2018.3.30, 2020.7.31, 2023.8.30, 2024.3.2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4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23.8.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⑤ 삭제 <2025.12.30>
#
제18조의2 삭제 <2016.5.19>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7.31, 2023.8.30, 2024.3.29>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1명, 5급 4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19.9.10>
③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검찰사무관 3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은 국세청, 9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4.4.1, 2021.9.17>
#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 삭제 <2023.8.30>
#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6, 2022.12.27, 2023.10.13, 2025.5.20, 2025.12.30>
#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
#
제21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6.3.31>
#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국민성장펀드총괄과ㆍ첨단산업1과ㆍ첨단산업2과 및 국민지역참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첨단산업1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첨단산업2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 같은 항 제3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7.26>
#
제23조의2 삭제 <2025.12.30>
#
제23조의3 삭제 <2025.12.30>
#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부칙
부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 등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67명[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57, 검찰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행정주사 34, 검찰주사 1, 세무주사2, 관세주사 2,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검찰주사보 1, 세무주사보 1, 관세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 9급 사무원 1, 기능 10급 운전원 2, 기능 10급 사무원 10, 총경 1, 경정 4, 경감 2]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8,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7)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163명(행정사무관 "57"을 "66"으로 보고, "행정주사 34"를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로 보며, "행정주사보 5,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을 "행정주사보 4"로 본다)과 금융위원회 8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를 "7"로 보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를 "30"으로 본다)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6,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8, 행정주사보 1, 기능 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운전원 또는 사무원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9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4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6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 제52조제7호, 제57조제2항제8호 및 제58조제3항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및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② 공사채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및 제44조제1항 전단ㆍ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및 제5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나목 10) 및 제1조의3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6항 단서,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하목ㆍ거목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제2호, 제9조, 제20조 및 별표 제10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제6조의10제3호"를 "제6조의12제3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으로 한다.
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⑮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각호 외의 부분, 제36조의12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의18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조의4 제11호, 제4조제2호, 제8조제2항제1호,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호, 제36조제1호ㆍ제4호, 제36조의7제4호, 제36조의12제5항, 제36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36조의13제3항ㆍ제4항, 제36조의14제1항, 제36조의16제3호, 제36조의19 본문,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17> 한국산업은행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886호,200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0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 정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각각 이체한다.
부칙 <제918호,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34호,201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1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57호,2011.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90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기능직공무원의 2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2호,201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행정주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칙 <제1032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5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호,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호,201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337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1347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칙 <제1445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호,2018.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0.15>
부칙 <제1531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2019.5.1>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호,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0.13>
제3조 삭제 <2022.7.29>
부칙 <제1609호,2020.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4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0.13>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5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65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호,202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202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6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25,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6.25>
부칙 <제1824호,2022.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827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호,202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호,202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호,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
부칙 <제1927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호,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호,202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3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은 각각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의사운영정보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정시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989호,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1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95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호,202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2호, 제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부칙 <제211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상호금융팀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소금융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