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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공포 2026.03.27
56개
조문
67개
부칙
2026.03.27
시행일
2026.03.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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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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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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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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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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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6.9.23, 2023.8.30>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5.5.26, 2016.9.23>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9.23,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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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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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삭제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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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 2013.12.12, 2015.5.26, 2017.8.17, 2020.2.11, 2020.9.29, 2023.8.30, 2023.9.8>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9.8>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 2015.5.26, 2017.8.17, 2017.9.12, 2017.9.29, 2020.2.11, 2020.9.29, 2023.9.8>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2020.9.29, 2021.3.30, 2021.12.14>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20.9.29, 2023.9.8>
⑨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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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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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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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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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협력관으로 하며,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한반도평화전략과ㆍ한반도통합기획과ㆍ시민사회소통과ㆍ시민사회협력과ㆍ국제협력기획과 및 국제협력증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한반도평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한반도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시민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국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국제협력증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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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평화교류실)
① 평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화교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평화경제기획관으로 하며, 평화경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평화경제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평화교류실에 평화교류총괄과,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및 기후환경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남북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기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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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9.8>
④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위성기반분석과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⑤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위성기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⑩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⑪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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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회문화협력국)
① 사회문화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문화협력국에 사회문화협력기획과ㆍ이산가족납북자과ㆍ남북인권협력과ㆍ자립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남북인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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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및 개성공업지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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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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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남북회담본부)
①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장 밑에 두는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회담기획부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북회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남북회담본부에 정치군사회담과ㆍ경제인도회담과ㆍ회담지원과ㆍ회담운영연락과 및 출입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출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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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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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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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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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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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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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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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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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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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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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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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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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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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2023.9.8>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7>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2020.6.1>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9.27, 2022.9.27>
⑤ 삭제 <2012.9.27>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7,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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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8, 2020.2.11, 2021.12.28, 2023.8.30>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0.6.1, 2022.9.27>
⑤ 삭제 <2020.2.11>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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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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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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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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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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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2 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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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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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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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12>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9.8>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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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4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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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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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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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원장)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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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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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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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5.25, 2015.5.26,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1.4>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2.25, 2023.8.30, 2023.9.8, 2025.11.4>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9, 2022.2.22, 2026.1.6>
④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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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3.9.8, 2024.6.3, 2025.11.4>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4.6.3, 2025.11.4>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9.27, 2013.12.12, 2015.5.26, 2018.3.30, 2022.2.22, 2023.8.30>
④ 삭제 <2023.9.8>
⑤ 삭제 <2023.4.11>
⑥ 삭제 <2023.4.11>
⑦ 삭제 <2023.4.11>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2.22, 2023.8.30, 2025.2.25>
⑨ 삭제 <2023.12.29>
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2016.9.23, 2017.12.27, 2018.3.30, 2021.3.30, 2022.2.22, 2023.12.29,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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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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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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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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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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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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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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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③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④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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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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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부칙

부칙 <제48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5명, 7급 7명, 기능직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09.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회담본부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및 통일교육원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호,2009.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09.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6호,201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호,20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1.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통일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4명)과 통일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호,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2.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72호,2013.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3호,2013.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호,2014.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79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6.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7.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7.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97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8.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8>
부칙 <제109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20.9.2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8, 2025.8.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3.27>
부칙 <제112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농림운영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ㆍ제6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2.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6.3, 2025.2.25> ③ 삭제 <2022.8.3>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료관리팀은 2027년 4월 1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4.11] 제4조(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②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123호,202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2.9.27>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회문화분석팀은 2028년 4월 1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8,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분석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9.8>
부칙 <제12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3.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69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의 현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현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129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2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1.4> ② 삭제 <2025.11.4> ③ 삭제 <2025.6.13> ④ 삭제 <2025.11.4>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신설 2025.6.13>
부칙 <제134호,2024.12.30>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25.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부칙 <제137호,2025.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증진팀은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협력증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협력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간참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간참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간참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평화공존과장이 분장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회적대화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회적대화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회적대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민사회소통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