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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공포 2026.03.27
17개
조문
5개
부칙
2026.03.27
시행일
2026.03.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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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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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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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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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3.27, 2022.2.11, 2026.3.27>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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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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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2.2.11>
② 삭제 <2019.3.27>
③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④ 영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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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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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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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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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현금에서 보육서비스이용권등으로 변경하거나 보육서비스이용권등에서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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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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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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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6호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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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7>
④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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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 대상자는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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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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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
부칙
부칙 <제578호,201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부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을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621호,2019.3.27>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2.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