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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공포 2026.03.26
15개
조문
6개
부칙
2026.03.26
시행일
2026.03.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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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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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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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외동포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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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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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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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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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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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둔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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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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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 재외동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ㆍ동포지원제도과ㆍ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를 둔다.
③ 재외동포정책과장은 외무공무원이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동포지원제도과장ㆍ미주유럽동포과장 및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재외동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⑤ 동포지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미주유럽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⑦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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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4.1>
③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4.1>
④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⑤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차세대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⑦ 동포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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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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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명(7등급ㆍ8등급 또는 4급 3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 3등급ㆍ4등급 또는 6급ㆍ7급 4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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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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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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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대상 조직) 「재외동포청 직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113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호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표 Ⅱ.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19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2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26.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