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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31
공포 2026.03.31
51개
조문
28개
부칙
2026.03.31
시행일
2026.03.3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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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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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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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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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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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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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09.11.20, 2013.12.24,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6.26,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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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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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요한 사항) 법 제6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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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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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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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비의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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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자가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징수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준하여 소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8.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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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① 소방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방장비 등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 추진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 검증활동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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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급ㆍ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증받은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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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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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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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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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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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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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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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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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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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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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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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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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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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7.21,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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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별 또는 날짜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소방사업자가 동일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15.6.30>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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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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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국가기관등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화사업"은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로, "표준화"는 "수요 조사 및 공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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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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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1>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3.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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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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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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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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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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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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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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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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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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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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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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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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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연도)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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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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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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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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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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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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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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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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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고 및 검사)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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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5027호,2013.12.2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6371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15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27368호,201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405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091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4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29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비용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