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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26개
조문
26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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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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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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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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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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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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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9.24>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12.29>
④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9.24, 2023.1.26,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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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정책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ㆍ119구급과 및 구급의료팀을 두며, 대응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구급의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5, 2023.9.12, 2023.12.29, 2025.9.30, 2026.3.24>
② 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③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3.9.12>
⑥ 구급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2, 2025.9.30,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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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예방정책과ㆍ예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예방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예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5.12.31>
② 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2025.12.31>
③ 예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5.12.31>
④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⑤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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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첨단장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를 두며, 첨단장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5.12.31>
② 첨단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③ 소방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⑤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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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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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앙소방학교)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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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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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개정 2025.2.25>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 및 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2022.12.13, 2025.2.25>
④ 특수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5, 2022.12.13, 2025.2.25>
⑤ 특수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5, 2025.2.25>
⑥ 중앙소방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⑦ 119구조견교육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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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2021.9.24, 2024.3.2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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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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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각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5.12.31>
② 각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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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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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국립소방연구원장)
① 국립소방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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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8조의3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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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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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5.2, 2023.9.12, 2024.3.26, 2025.9.30, 2025.12.31>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119항공운항관제정책 및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3.26>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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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9.12>
②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9.12, 2025.2.25>
③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9.5.14,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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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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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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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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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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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25.12.31>

부칙

부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21명, 소방령 65명, 소방경 91명, 소방위 109명, 소방장 85명, 소방교 91명, 소방사 68명, 4급 1명, 5급 6명, 6급 7명, 7급 1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군 31명, 전문경력관 나군 18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337"></img> 별표 2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긴급구조지원기롼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30600338"></img> 3.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의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및 같은 호의 자원지원부의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7)의 위반사항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령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소방조정관"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339"></img> 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호,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2항ㆍ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4의3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의4 비고 제1호 및 별표 7 제4호ㆍ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ㆍ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 소방장비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3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의 구조장비란ㆍ구급장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ㆍ나), 같은 호 다목ㆍ라목ㆍ바목, 같은 Ⅳ의 제3호ㆍ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ㆍ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ㆍ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ㆍ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Ⅱ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ㆍ라)ㆍ마)ㆍ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Ⅱ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ㆍ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ㆍ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ㆍ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ㆍ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3제7항, 제14조의4제4항, 제14조의5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의 응시자격구분의 2의 응시자격구분란, 같은 쪽 기재요령란의 면제과목의 1차시험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란 제2호, 같은 쪽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ㆍ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면 제3호, 같은 서식 2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표지 중 "국 민 안 전 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부칙 <제51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2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20.12.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7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견센터장"을 각각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인명구조견"을 각각 "119구조견"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별표 5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 <제278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2.25>
부칙 <제326호,2022.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2025.2.25>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62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5명(9급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방청의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76호,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8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부칙 <제395호,202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구급의료팀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구급의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구급의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119구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9.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소방령 3명, 소방경 4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7명(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2.25>
부칙 <제444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2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익산119화학구조센터의 위치란ㆍ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으로 환원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3.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4. 부칙 제2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소방장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3명(소방교 3명)으로 본다. [시행일: 2025.1.1] 제2조
부칙 <제55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으로 본다.
부칙 <제581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2의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9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613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