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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76개
조문
3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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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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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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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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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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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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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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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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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환경정책기술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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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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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⑯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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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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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기환경국)
① 대기환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국에 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통합허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④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⑥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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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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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⑦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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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협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86호부터 제9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에너지재정과ㆍ기후적응과ㆍ녹색전환정책과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기술과ㆍ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ㆍ수소경제기획과ㆍ열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ㆍ에너지안전효율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및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을 두며, 기후경제과장ㆍ기후에너지재정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장ㆍ기후에너지기술과장ㆍ수소경제기획과장ㆍ열산업혁신과장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ㆍ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⑧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⑩ 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⑪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⑭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⑮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⑯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 열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⑲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⑳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㉑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㉒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㉓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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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전력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전력망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3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과ㆍ전력시장과ㆍ청정전력전환과ㆍ전력망정책과ㆍ계통운영혁신과ㆍ분산에너지과ㆍ재생에너지정책과ㆍ태양광산업과ㆍ풍력산업과ㆍ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며, 전력산업정책과장ㆍ전력시장과장ㆍ청정전력전환과장ㆍ전력망정책과장ㆍ계통운영혁신과장ㆍ분산에너지과장ㆍ재생에너지정책과장ㆍ태양광산업과장ㆍ풍력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원전산업정책과장ㆍ원전환경과장ㆍ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 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⑧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청정전력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전력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계통운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태양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⑰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⑱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⑲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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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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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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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탄소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ㆍ통합환경관리연구과ㆍ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환경표준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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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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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물환경연구부에 한강통합물환경센터ㆍ낙동강물환경센터ㆍ금강물환경센터ㆍ영산강물환경센터ㆍ수자원연구과 및 물이용연구과를 두며, 각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낙동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금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수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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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며, 환경보건연구과장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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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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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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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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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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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ㆍ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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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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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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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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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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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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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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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1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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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역환경청)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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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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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경관리국)
① 환경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③ 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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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역관리국)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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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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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화학안전관리단)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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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기환경관리단)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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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환경감시단)
①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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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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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할구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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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방환경청)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하천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수질관리과ㆍ하천관리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전북지방환경청에 기획과ㆍ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측정분석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수질총량관리과장ㆍ환경감시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기획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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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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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획평가국)
①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② 자연환경과장은 제2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③ 환경평가과장은 제28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자원순환과장은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측정분석과장은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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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하천국 등)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3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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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질총량관리과 등)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9조제4항제3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기획과장은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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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환경출장소)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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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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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제42조제4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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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ㆍ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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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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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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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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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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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홍수통제출장소)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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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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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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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전기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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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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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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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관장)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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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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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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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원장)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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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51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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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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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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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⑦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으며, 별표 18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⑨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3과 같으며, 별표 23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전기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으며, 별표 24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⑫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⑬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⑮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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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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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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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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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평가대상 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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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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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5.12.30>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③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에 둔다.
④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부칙

부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환경부령 제5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6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82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8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09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③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89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01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14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운영되는 정책홍보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한다. ⑤ 환경부령 제107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하천안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하천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천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계획과장이 분장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녹색전환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⑪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⑬ 삭제 <2026.3.24> ⑭ 삭제 <2026.3.24>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9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01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14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별표 16의 정원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 별표 18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 및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2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8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7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4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②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0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③ 환경부령 제1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18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8의 정원 8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명)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8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 ④ 환경부령 제10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⑤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16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6의 정원 6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⑥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18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⑦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16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6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⑧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18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⑨ 환경부령 제114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10의 정원 3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 정원 3명(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명)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첨부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및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3조의3제5호,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5호사목, 별표 14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및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0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제30조의5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별표 2의2 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4조,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제5호,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5항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4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호 다목1)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6항,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및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59897"></img> 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의2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4제1항제3호, 제23조, 제27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6조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추가 할당 신청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5호의7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3호ㆍ제7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의2,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의3, 제3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9조,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1항, 제55조의2, 제57조, 제6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 제7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4, 제79조의15제1항, 제79조의16, 제79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8, 제79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8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제104조의3, 제106조제3항 전단,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3제1항, 제12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4제2항, 제1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2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2, 제40조제2항제5호, 제51조의3제4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66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8호,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9조제4호,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71조제3호,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2 전단ㆍ후단,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7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5제2항, 제79조의6제3호ㆍ제4호, 제79조의8제4항, 제79조의11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9조의12제2항, 제79조의15제3항, 제79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2조제4항ㆍ제7항, 제82조의3제4항, 제82조의7제2항, 제82조의8제5항, 제82조의10제5항,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86조의3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2항ㆍ제4항,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6조제3항 후단, 제1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124조의4 후단, 제12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4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1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의14제3항,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1항,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24조의14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하), 같은 호 나목22)나)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3)파), 같은 호 나목32)나) 단서, 같은 32) 라) 단서, 별표 4 제16호, 별표 5 제1호 비고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별표 6 제9호, 별표 6의2 Ⅰ. 저공해자동차의 제1호 비고 라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기준란, 같은 표 제2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 제1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라), 같은 표 제1호나목2)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제4호, 같은 2) 비고 제11호2), 같은 표 제3호라목6)(25)의 배출시설란, 같은 (25)의 기준초과 인정시간란ㆍ기준초과 인정시점란, 같은 6) 비고 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 별표 9의2 비고, 별표 10의2 제1호가목3)라), 같은 표 제3호가목1)마)(3), 별표 11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본문, 같은 비고 제9호, 별표 14 제1호사목 단서, 같은 표 제1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6 제5호의 기준란, 별표 17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1) 비고 제9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10호, 같은 호 바목 비고 제15호, 같은 호 사목 비고 제18호, 같은 비고 제26호 2016년 1월1일 이후ㆍ2017년 1월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9호ㆍ제21호, 같은 비고 제23호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4호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ㆍTHC를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5호, 같은 표 제2호 사목 비고 제13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11호 2017년 10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12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4호라목 비고 제4호ㆍ제8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5호다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 비고 제5호 후단, 같은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6호 비고 제2호, 별표 18의2 제1호라목, 별표 19 비고 제2호, 별표 19의3 제1호가목1) 비고 나), 같은 목 2) 비고 다),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별표 26 제1호바목, 같은 표 제3호나목2)가)(1)(가), 별표 33 제1호나목 비고 제1호 단서, 같은 표 제2호다목, 별표 35의3 비고 및 별표 37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2호가목2) 비고 제11호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의2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별표 36 제2호마목1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4쪽 작성 요령란 제6호,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마목ㆍ사목,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5서식 작성요령란,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Environment"를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⑮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3, 제3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9>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9항제7호,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1항, 제36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3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다목, 별표 4 제4호나목, 별표 7 제4호,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란 및 별표 8의2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3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가목 비고, 같은 서식 제2호가목 비고 및 별지 제4호서식 제2호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1>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및 제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4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0505"></im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7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제8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ㆍ제3항, 제9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및 제10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제5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4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호 단서, 제4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52조의6제6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4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78조의4제4항, 제7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제4호, 제89조제2항, 제90조제6항 전단, 제91조제4항제4호, 제91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 제98조,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제10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단서,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별표 5 제4호, 별표 6 제2호, 별표 10 제1호1) 비고 제1호, 같은 호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 Ⅰ지역의 범위란 라목, 같은 호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호 Ⅲ지역의 범위란, 별표 12의2 제3호, 별표 1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표 제2호나목9) 비고 제5호, 별표 14의4 제2호, 별표 18의2 제2호의 검사방법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부지면적 ㎡)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경유)ㆍ제목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제12조 및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9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0>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3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4항ㆍ제5항, 제11조의5제1항제6호, 제11조의6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6호 및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2,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2항제4호, 제7조의2제2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5호,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1항제5호, 제45조제4호,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3호, 제21조 본문,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3조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8조제4항ㆍ제5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의5제3항, 제4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4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44조제6호 및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4면 제2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7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2항, 제63조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의2제3호,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5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후단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제1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 비고 제3호, 별표 12 제5호, 별표 13 제1호가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나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다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라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별표 14 참고 제2호 및 별표 15 참고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별표 14의4 제1호가목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면의 확인사항란 ⑩ㆍ⑪, 같은 서식 뒷면의 작성 요령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6, 제18조의2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5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5제1항, 제18조제3항 전단, 제18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9조제4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1호,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8호가목, 별표 2의3 비고, 별표 2의6 제1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별표 3 제4호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5의3 제3호, 별표 5의4 제3호가목, 별표 7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표지뒷면 제4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9호서식 표지 뒷면 제4호, 같은 서식 제1면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수료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2서식 표지 및 별지 제9호서식 표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8>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9>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4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9호,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1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4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7호,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0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6항,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1) 후단 및 별표 5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안 모형 <img id="156660699"></img>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순환자원 현황란,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같은 쪽 수수료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3>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3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의3제7항, 제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5제3호,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6제5항,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ㆍ제3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13조의2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6조,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4제1항, 제44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7제2항 본문, 제44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5제2항 본문, 제44조의26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3항제4호,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의6제3항, 제23조의6제3항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32조,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4조의7제5항ㆍ제6항, 제4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44조의10제2항ㆍ제3항, 제44조의11제1항, 제4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의26제3호, 제4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4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기타의 질병명란, 별표 5의2의 비고 제4호나목, 별표 8의4 제2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2) 라)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0)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사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자목4)의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거목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0호의17서식, 별지 제40호의18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신청인(대상자)의 대상세대란, 같은 서식 제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같은 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2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30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의13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별표 2 제24호, 별표 2의2 제4호,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의2의 대상사업자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사업자란,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ㆍ제5호, 별표 3의5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별표 3의9 비고 제4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4의2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기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의 대상사업자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6조,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5항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호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6>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12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1항제7호, 제28조의2제2항제6호,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8, 제20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4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7호, 제3조제8호, 제3조의2제2호, 제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제1항, 제3조의7제1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6제2항, 제1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4항ㆍ제5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5제3항ㆍ제5항, 제20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7제3항제1호라목, 제20조의9제4항, 제20조의1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3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4제1항제5호, 제27조의3제7호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 및 제23조의3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6), 같은 호 나목6), 같은 표 제11호, 별표 1의2 비고, 별표 5 제1호가목6), 같은 표 제2호가목3)바), 별표 6 제1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2 제2호의 적용대상란 및 같은 호의 사용비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ㆍ다목ㆍ사목, 별표 8 제3호가목6)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바), 같은 목 2)가)(1) 및 같은 2) 나)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1), 별지 제21호의5서식(2) 1면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5항, 제7조의2제5항ㆍ제6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3호, 제17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6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7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별표 8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및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62>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3항제3호, 제30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차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인가신청ㆍ신고의 법 제8조제1항 전단ㆍ법 제8조제2항 전단의 첨부서류란 바목,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법 제8조제1항 후단ㆍ법 제8조제2항 후단의 첨부서류란 바목, 별표 5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별표 7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1 제3호가목, 별표 12 제3호가목 및 별표 14의 제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4,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8호 및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작성요령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2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제1호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2호 후단 및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6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6항, 제5조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8항 후단, 같은 조 제9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ㆍ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인증 수수료란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1>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5호, 제15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제4호, 제26조제4항 본문,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의3, 제5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7조의3, 제19조제1호ㆍ제6호, 제19조의2제7항, 제1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22조제2호, 제24조제5호, 제27조제2호,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6호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4호, 별표 2 제4호, 별표 5 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같은 호의 검사 항목란 및 별표 6의2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의 개정부분 중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6,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2, 제68조,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사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0호의2사목, 같은 조 제11호, 제14조의3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14조의4제7항, 제14조의11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6제6항, 제17조의3제4호자목,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 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같은 항 제3호사목,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제7호,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7제4호,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7호, 제39조제1항제9호 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본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6조의2제3호, 제50조제3항제3호,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7조 본문,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3조제10호, 제63조의3제2항, 제68조의4제2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5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7항 및 제8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3 제18호, 별표 4 제1호의 11-01-99란, 같은 호의 30-00-00란, 같은 표 제2호의 51-04-04란, 별표 4의3 제1호의 11-01-99의 폐기물의 종류란, 별표 5 제1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다목5) 단서, 같은 표 제3호나목7), 같은 표 제4호가목3)가) 단서, 같은 3) 나) 단서, 같은 호 다목1)다), 같은 표 제5호다목1)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5의3 제2호나목1)가)(3)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1) 다)(1)(나), 같은 다) (3), 같은 목 2)가)(4)(가)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같은 가) (11)(나) ① 및 ② 외의 부분, 같은 2) 마)(2), 같은 호 다목1)다)(3) 전단ㆍ후단, 같은 목 2)가), 같은 2) 나)(1), 같은 호 라목1)다)(1)(다)②, 같은 1) 라)(1)(라), 같은 호 마목2)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별표 5의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 별표5의6 제2호 비고 제8호 전단, 별표 5의7 제3호, 별표 6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6호, 별표 6의2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별표 7 제5호라목, 별표 8 제4호아목 전단, 같은 호 카목ㆍ너목, 별표 8의3 제6호, 별표 8의4 제2호, 별표 8의6 제4호ㆍ제5호, 별표 9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2)나)(5)(가), 같은 표 제2호가목9)ㆍ10), 같은 호 나목2)카)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2) 타) 단서, 같은 표 제3호라목1)라)부터 바)까지, 같은 호 사목20), 같은 호 자목2)다) 단서, 같은 2) 마), 별표 10 제2호 비고, 별표 11 제1호파목ㆍ거목,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같은 2) 차)(1) 본문, 같은 2) 하)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2) 거), 별표 13 제2호나목5), 별표 15 제4호 시설명란, 같은 호 점검항목란, 별표 15의2 제6호ㆍ제7호, 별표 16 제20호, 별표 19 제3호아목2) 본문 및 같은 목 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 후단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8 제4호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6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같은 란 제3호다목,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8), 같은 호 다목7), 같은 란 제2호마목,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본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및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요청자 제출서류란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2,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호,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6,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1호, 같은 호 나목 Ⅰ지역의 범위란 라., 같은 목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6호나목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자목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및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8>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및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197"></img> 별표 5의3 제5호가목6)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 처리기간란, 별지 제3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5, 제8조의9, 제8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18,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제8조의2, 제8조의3제2항제1호, 제8조의4제3항ㆍ제5항, 제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10, 제8조의13제3항, 제8조의14제5항제5호, 제8조의20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1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ㆍ제6항, 제6조제8항,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24조제5항, 제29조제9항, 제31조제9호, 제3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4항ㆍ제7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4조제1호ㆍ제14호,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별표 6의3 제3호마목의 교육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터목의 위반사항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8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3항, 제1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27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제3항 단서, 제41조제6항, 제42조제5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5조제4항 및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5 제2호다목4)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부장관과"를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26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및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쪽, 같은 서식 제2호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6>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ㆍ나목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33조의3,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의7제8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의4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4호다목, 제12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33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4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13제2항, 제33조의14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8호, 제38조 전단,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3조제6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14제3항제2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표시 예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247"></img>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257"></img>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img id="156661409"></img>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img id="156661417"></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7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5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의9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419"></img>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의2제5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1조의11제4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3항ㆍ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후단,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호의10서식, 별지 제2호의11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421"></img> <90>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전단,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2>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5조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7조의4제3항 및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6항, 제19조의3,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1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별지 제19호의5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나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2항, 제26조제3호,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3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5호서식 1쪽 제3호 및 같은 서식 2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9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2항제4호,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7제2항, 제9조의8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2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9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제7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차목, 별표 4 제2호나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 가)ㆍ다), 같은 호 다목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1) 가)ㆍ다), 같은 표 제3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 가)ㆍ다), 같은 호 나목4)마), 같은 표 제4호, 별표 6 제1호나목3), 같은 호 다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1)나), 같은 목 2)다),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9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 별표 9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호 마목 본문, 같은 호 바목, 별표 12 제2호나목8),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7호나목1), 같은 표 제11호나목4)마), 같은 표 제19호나목3), 별표 1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4),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2),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6호가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7호가목2), 같은 호 나목1)ㆍ2), 같은 표 제8호나목, 같은 표 제9호나목, 같은 표 제11호가목1), 같은 표 제12호가목, 같은 표 제14호가목1), 같은 표 제15호나목 및 별표 14의5 비고 제3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제4쪽 작성요령의 대기오염물질란 제5호,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6항, 제2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ㆍ제4항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칙 <제1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및 별표 2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7항(기후에너지재정과 및 기후에너지재정과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는 별표 7의2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0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