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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5개
조문
70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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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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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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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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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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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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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방보좌관)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2>
② 국방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26.1.2>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26.1.2>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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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ㆍ정책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9.5.7, 2023.8.30>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2026.1.2>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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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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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국방개혁기획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 및 계획예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방개혁기획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10.18, 2019.12.31, 2021.3.30, 2022.7.15, 2026.1.2>
③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5.20>
④ 계획예산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5.20>
⑤ 국방개혁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12.14, 2022.7.15, 2026.1.2>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군구조개혁담당관 및 국방운영개혁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ㆍ국군조직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정계획담당관ㆍ예산편성담당관ㆍ예산운영담당관 및 재정회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19.5.7, 2021.3.30, 2026.1.2>
⑧ 국군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2024.7.24, 2025.5.20>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5.25, 2021.3.30>
⑪ 재정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2, 2026.2.27>
⑫ 예산편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21.3.30, 2023.12.12, 2026.2.27>
⑬ 예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2>
⑭ 재정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20.10.21, 2021.3.30>
⑮ 군구조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1.2>
⑯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1.2>
⑰ 삭제 <2026.1.2>
⑱ 삭제 <2022.12.13>
⑲ 삭제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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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법무관리관 밑에 군사법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송무소청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2023.4.18, 2023.8.30>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17.11.21, 2020.10.21, 2022.7.15, 2023.4.18>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11.10, 2017.11.21, 2022.2.22, 2023.4.18, 2026.1.2>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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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4.18, 2023.8.30>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11.10, 2016.1.6, 2017.2.28>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1.7.23, 2023.4.18>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⑥ 국방민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2.7.15,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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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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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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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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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26, 2013.12.12, 2017.10.18>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정책관 및 방위정책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방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08.12.31, 2010.12.31, 2012.7.26, 2013.12.12, 2017.10.18, 2018.1.2, 2021.3.30, 2022.7.15>
③ 정책기획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7.15>
④ 국제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⑤ 방위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1호,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7.15, 2022.12.13, 2023.4.18, 2026.1.2>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ㆍ국방전략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정책과ㆍ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평화협력과ㆍ인도태평양정책과ㆍ방위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 및 미사일우주정책과를 두며, 정책기획과장ㆍ북한정책과장ㆍ교육훈련정책과장ㆍ정신전력정책과장ㆍ미국정책과장ㆍ방위정책과장ㆍ북핵대응정책과장 및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전략과장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ㆍ국제정책과장ㆍ동북아정책과장ㆍ국제평화협력과장 및 인도태평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 2019.12.31, 2020.4.28, 2021.3.30, 2022.7.15, 2022.12.13, 2023.8.30, 2023.12.12, 2024.3.26, 2024.7.24, 2026.1.2, 2026.2.27>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21.3.30, 2022.7.15>
⑧ 국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25, 2020.10.21, 2021.3.30, 2021.12.28, 2022.7.15, 2022.12.13, 2023.7.25>
⑨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2026.1.2>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⑪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⑫ 정신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12.12, 2024.7.24>
⑬ 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⑭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⑮ 동북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⑯ 국제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4.7.24, 2026.2.27>
⑰ 인도태평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4.7.24>
⑱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6.1.2>
⑲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⑳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㉑ 삭제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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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ㆍ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인사기획관ㆍ예비전력정책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0.18, 2019.12.31, 2021.3.30, 2025.2.25>
③ 인사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2.22>
④ 예비전력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5.2.25>
⑤ 보건복지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2.2.22>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ㆍ군무원채용팀ㆍ군인사운영팀ㆍ예비전력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군훈련정책과ㆍ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 및 감염병대응팀을 두며, 병영정책과장ㆍ인적자원개발과장ㆍ군종정책과장ㆍ예비군훈련정책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사기획관리과장ㆍ인력정책과장ㆍ군무원정책과장ㆍ예비전력기획과장ㆍ자원동원과장ㆍ국방일자리정책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군인연금과장 및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군무원채용팀장ㆍ군인사운영팀장 및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5.2.25, 2026.2.27>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7.10.18, 2020.10.21, 2021.3.30, 2022.7.15, 2026.2.27>
⑧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0, 2017.2.28, 2021.3.30>
⑨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21, 2021.3.30, 2024.7.24>
⑩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 2021.3.30>
⑪ 군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7.21, 2014.4.30, 2021.3.30, 2023.7.25>
⑫ 군무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5.2, 2020.1.29, 2021.3.30>
⑬ 군무원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026.2.27>
⑭ 군인사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27>
⑮ 예비전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1.3.30, 2022.2.22, 2022.7.15, 2024.7.24, 2025.2.25, 2026.2.27>
⑯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5.2, 2019.5.7, 2021.3.30, 2026.1.2, 2026.2.27>
⑰ 예비군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4.7.24, 2025.2.25, 2026.2.27>
⑱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2026.2.27>
⑲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5.2, 2019.5.7, 2021.3.30, 2026.2.27>
⑳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0.11.8, 2017.5.2, 2019.5.7, 2021.3.30, 2022.7.15, 2022.12.13, 2026.2.27>
㉑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2, 2019.5.7, 2020.6.11, 2021.3.30, 2026.2.27>
㉒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2026.2.27>
㉓ 감염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1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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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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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①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국방인공지능정책과ㆍ국방데이터정책과ㆍ유무인복합체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방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방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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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전력정책국)
① 전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력정책국장 밑에 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과 및 공통전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7.24>
③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반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⑤ 공통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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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국방정보화국)
① 국방정보화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정보화국에 국방정보화정책과ㆍ국방정보화기반과ㆍ사이버전자기정책과 및 소프트웨어융합팀을 두며, 국방정보화정책과장 및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방정보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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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군수관리국)
① 군수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수관리국에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 및 군수지능화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ㆍ물자관리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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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군사시설국)
① 군사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사시설국에 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과ㆍ국유재산과ㆍ군주거정책과ㆍ환경소음팀 및 지뢰대응활동팀을 두며, 시설기획과장ㆍ시설제도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부대건설과장ㆍ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환경소음팀장 및 지뢰대응활동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환경소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지뢰대응활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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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삭제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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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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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방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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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방홍보원장)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3.22>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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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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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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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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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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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12.24, 2021.3.30, 2023.7.25, 2023.8.30, 2024.3.26, 2024.7.24, 2024.11.26>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8명(4급 5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1.12.28, 2023.8.30>
③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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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24.7.24>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16.3.22>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6,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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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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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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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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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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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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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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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9, 2023.8.30>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9>
⑥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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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인권총괄담당관 및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군인권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④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⑥ 양성평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보좌한다.
⑦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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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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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 삭제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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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①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1.2>
② 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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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 삭제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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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2025.5.20>
② 삭제 <2026.1.2>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2023.12.12, 2026.1.2>
④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6.1.2>
부칙
부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109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51호,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79호,200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06호,201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18, 행정서기보1)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15호,201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1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1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서기 17명, 행정서기보 1명)과 국방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방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8명(행정서기 17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방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 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공무원에 이어 그 직위에 다른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때까지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인사기획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758호,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시설사업계획팀은 2015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시설사업계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설기획환경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775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789호,2013.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99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⑦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⑧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제1호"를 "영 제5조제6항제1호"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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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03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1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1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14.11.1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2호,201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4.28>
부칙 <제860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2016.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17.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방민원센터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29, 2021.12.28, 2023.4.18,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방민원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무감찰담당관이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2023.4.18>
[제목개정 2021.12.28]
부칙 <제924호,2017.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8.12.24]
제2조 삭제 <2022.7.15>
부칙 <제930호,2017.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제4항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941호,2017.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201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7.23, 2022.12.13, 2025.7.25>
부칙 <제981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990호,201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202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7.15>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23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제3조 생략
부칙 <제1034호,20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7항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4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2.10>
부칙 <제1059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팀장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20, 2026.2.27>
② 종전의 국방부령 제98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병영문화혁신팀을 제외한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5월 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6.3.24>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책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4.3.26>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090호,2022.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이 분장하고,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수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2.27>
부칙 <제1102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홍보원의 정원 1명(9급 1명)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홍보원과 국방전산정보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감염병대응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2,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9.23>
부칙 <제1109호,2023.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소음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환경소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유재산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14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송무소청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송무소청팀장이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송무소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112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125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무원채용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무원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7.24>
부칙 <제1158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70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뢰대응활동팀은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76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2025.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④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208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인사운영팀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인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군인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사기획관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20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