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공포 2026.03.25
12개
조문
1개
부칙
2026.03.26
시행일
2026.03.25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제3조(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6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
제7조(환경성평가준비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준비서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협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영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서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분할납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납부일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전으로 해야 한다.
#
제11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2호,2026.3.25>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