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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22개
조문
5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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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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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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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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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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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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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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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3>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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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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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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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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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ㆍ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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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ㆍ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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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으로 하며, 각 부문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7.24>
④ 인공위성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항공혁신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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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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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위성운영센터에 기획총괄팀ㆍ위성운영팀 및 영상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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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주환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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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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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원 중 117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38명, 6급 36명, 7급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025.7.24, 2026.1.6>
②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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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2의 정원 중 20명(5급 1명, 6급 9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3의 정원 중 10명(5급 2명, 연구사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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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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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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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126호,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②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 <제139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2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