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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14개
조문
4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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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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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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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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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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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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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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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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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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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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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성평등정책실)
① 성평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으로 하며,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고용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안전인권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평등정책실에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문화협력과, 성별영향평가과,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성형평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성평등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⑫ 경제활동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경력이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성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⑲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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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으로 하며,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청소년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가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이돌봄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⑫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23, 2026.1.6>
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아이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⑮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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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0명(3급 또는 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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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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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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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대상 조직)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여성가족부령 제17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령 제20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여성가족부령 제19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증원된 별표 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여성가족부령 제17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5명(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② 여성가족부령 제20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1조의3, 제15조의2제2항, 제16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별표 4 제3호바목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제7호, 제7조 및 별표 비고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 제17조 및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 14.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청장ㆍ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센터)"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3호, 제4조제8호, 제9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6호사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5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3호바목ㆍ아목,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 시ㆍ도"를 "성평등가족부, 시ㆍ도"로 한다.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6항제3호,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의 자격기준란 바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⑫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각각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3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7>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18>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별표 1 나목의 자격기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5 제3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3,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제11조의3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3호,202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 <제4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