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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공포 2026.03.20
16개
조문
20개
부칙
2026.03.20
시행일
2026.03.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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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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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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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개정 1999.3.20, 2001.11.3, 2005.9.12, 2007.4.23, 2010.3.30, 2014.3.14, 2024.3.22, 2026.1.2>
②법 제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3.20, 2000.12.30, 2001.11.3, 2005.9.12, 2007.4.23, 2010.3.30, 2026.1.2>
③법 제4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9.3.20, 2000.12.30, 2005.9.12, 2007.4.23, 2010.3.30, 2014.3.14, 2026.1.2>
④법 제4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0.3.30, 2013.3.23,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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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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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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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8.27, 2007.4.23, 2010.3.30,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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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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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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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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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0, 2010.3.30,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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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영 제12조제2항 각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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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①영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3.20, 2010.3.30, 2026.1.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평균세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평균세액증명서의 추가발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4.23,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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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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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급 전 심사)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4.23, 2010.3.30, 2014.3.14, 2026.1.2>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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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환급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01.11.3, 2005.9.12, 2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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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①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물량과 관세등의 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생산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대상물품전량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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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18.3.19, 2021.7.30, 2026.1.2, 2026.3.20>
부칙
부칙 <제618호,1997.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③(환급대상 수출의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9호,1999.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③(환급대상 수출의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시행규칙) <제1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5호,200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대상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호,2003.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2호,2005.9.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대상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원재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5호,2007.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19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4호,2016.3.11>
이 규칙은 201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7.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1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1호,2019.3.2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된 서류로 본다.
부칙 <제1058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