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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9
공포 2026.03.19
3개
조문
1개
부칙
2026.03.19
시행일
2026.03.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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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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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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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9001.10.0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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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5호,2026.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