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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10개
조문
19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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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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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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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제 <2017.10.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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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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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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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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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ㆍ태극삼ㆍ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해당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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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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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8.16,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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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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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부칙
부칙 <제17242호,2001.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삼 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9호,2004.6.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39호,2008.1.11>
이 영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2025호,20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09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36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69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95호,2014.9.11>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1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9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33945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