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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3개
조문
33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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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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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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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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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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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0.1>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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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손실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12.30,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25.10.1>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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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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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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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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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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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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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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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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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2018.11.20, 2025.10.1>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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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②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2013.5.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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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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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2025.10.1>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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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②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2018.11.2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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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11.20, 2021.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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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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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18.11.20, 2021.1.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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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②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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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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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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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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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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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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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2025.9.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8.11.20, 2025.10.1>
③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9.16>
④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6>
⑤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2025.9.16>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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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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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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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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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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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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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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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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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②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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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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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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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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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자가 토양정화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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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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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10.1>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2025.10.1>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9.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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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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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
부칙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432호,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1542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6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566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160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292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8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753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 제2호,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