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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20개
조문
13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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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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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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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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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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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② 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ㆍ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ㆍ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ㆍ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③ 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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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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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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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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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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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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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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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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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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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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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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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질서유지인의 완장ㆍ모자ㆍ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ㆍ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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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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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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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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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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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제20307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88호,2014.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2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30983호,2020.9.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7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0>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811호,2023.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춘천시의 시점란 중 "강원도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한다. <3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796호,202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