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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82개
조문
42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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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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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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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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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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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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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7,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8, 2021.1.5>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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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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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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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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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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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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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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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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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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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③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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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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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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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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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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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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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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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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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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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1.3.29, 2014.8.27, 2014.10.14, 2016.6.21, 2017.7.26, 2019.8.6, 2022.7.1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0.5.4, 2010.11.2, 2014.10.14, 2016.6.21, 2022.7.11>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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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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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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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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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9.8.6>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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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무실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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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9.8.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0.5.4, 2010.11.2, 2014.10.14, 2016.6.21>
④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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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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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7.1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4.10.29>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⑤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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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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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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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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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급 및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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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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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9.8.6, 2019.12.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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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2019.8.6>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8.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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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2018.4.17, 2019.8.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31, 2016.6.21, 2018.4.17, 2018.10.30, 2019.8.6,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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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8.4.17, 2022.7.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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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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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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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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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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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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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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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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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2.7.17, 2018.4.17>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2018.7.24>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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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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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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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29, 2019.8.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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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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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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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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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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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22.7.11>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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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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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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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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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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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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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3.29,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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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증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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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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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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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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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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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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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업무정지 등)
①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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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7.17, 2018.7.24>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2018.7.24>
③ 삭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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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7.24,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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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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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행정처분기록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ㆍ비치한다. <개정 20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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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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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1.3.29, 2013.3.23, 2017.7.26, 2021.6.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31, 2012.7.17,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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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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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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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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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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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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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② 삭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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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부칙 <제206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4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배치되는 감리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법 제8조 및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제15조"를 각각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23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19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7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59호,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60호,2014.8.27>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652호,2014.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67호,2015.3.30>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229호,2016.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801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57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6 및 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8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0034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2>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768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의 수수료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학력ㆍ경력자란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85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6조, 제23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등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456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등급변경 신청,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변경 신청을 한 경우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65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25년 7월 18일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6년 7월 18일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7년 7월 18일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