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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38개
조문
27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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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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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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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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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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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1, 2015.7.20>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25>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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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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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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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5>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 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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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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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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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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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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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2021.6.22>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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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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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2017.8.16, 2019.7.16, 2021.6.22, 2024.7.2,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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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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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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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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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6.25>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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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8명 이상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6.25>
⑤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⑥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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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정원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19.7.16, 2021.6.22, 2024.7.2>
③ 법 제18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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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3.3.28>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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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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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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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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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9(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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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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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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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2(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① 법 제18조의19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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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관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2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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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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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5(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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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③ 법 제18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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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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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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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매수절차 등)
①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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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7.2>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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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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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17377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부칙 <제18898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678호,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39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1>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01호,2017.4.25>
이 영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81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0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별표 1의2 제1호 및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원 및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으로 등록된 정원은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 별표 2의3 제2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63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 <제35601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